결재문서

- 2020년도 제5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879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화 한일기 박경서 김성보 05/08 류훈 협 조 주무관 장영석 - 2020년도 제5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0. 5.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0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20.4.28(화), 14:00 ~ ○ 개최장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 회의실 ○ 안 건 : 7건(신규1건, 변경3건, 자문3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 구분 1 불광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은평구 주거재생과) 불광동 480번지 일대 (476,360㎡) - 자문의결 (의견제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자문 2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강북구 도시재생과) 강북구 수유1동 486번지일대 (398,632㎡) - 자문의결 (의견제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자문 3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구로구 도시재생과)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 (332,929㎡) - 자문의결 (의견제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자문 4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강남구 일원동 615-1번지 일대 (18,499.40㎡) 공동주택(498) 및 부대복리시설 35/3 조건부(보고)의결 경관+건축 (신규) 5 이문1구역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사업과)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일대 (114,993.00㎡) 공동주택(3,069) 및 부대복리시설 27/5 조건부의결 건축 (변경) 6 방배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주거사업과) 서초구 방배동 818-14번지 일원 (50,668.30㎡) 공동주택(1,131) 및 부대복리시설 22/4 조건부의결 경관+건축 (변경) 7 청량리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사업과) 동대문구 전농동 620-47번지일대 (26,330.20㎡) 공동주택(1,425), 오피스텔(528)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65/7 조건부의결 건축 (변경)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20.4.28(화) 사업명/신청위치 불광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지정 / 불광동 480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5-1 심의결과 자문의결(의견제시) [심의 내용]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안) 자문 ▣ 아래와 같이 자문하며, 리모델링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서울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의 건축허가 처리 등 사업진행현황을 파악하여 해당 구역별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색있는 인센티브 운용(기준) 항목 제시 바람. - 예를 들어 인센티브 운영계획 중 건물외관 디자인의 경우 외벽 및 지붕 등의 재료 및 색채계획은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해당지역의 외벽?지붕?색채를 조사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검토 바람(해당 구역 가이드라인 작성시 신중하게 기준 제시 필요) ○ 2020년 5월 시행되는「건축물관리법」및「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중 “그린리모델링사업”과 연계하여 실효성있는 운영계획 제시 바람. ○ 불연재료 사용 등 화재안전에 관한 인센티브 항목 추가 검토 바람. ○ 중수도 빗물이용시설은 지역단위의 사업의 경우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개별필지의 사업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인센티브 항목 조정 바람. ○ “에너지절약계획” 인센티브 항목과 세부완화 비율은 지붕 또는 벽체 단열 성능 향상 등 실질적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하여 수치 재조정 바람. ○ 인센티브 운영계획 중 정책사항 연계사업과 시범거점골목 발굴 및 계획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검토 바람. ○ 리모델링 활성화 계획(안)이 각각 특색있는 마을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학교와 학생들간 연계활동 등) 검토 바람. 끝. 2020.4.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20.4.28(화) 사업명/신청위치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 강북구 수유1동 486번지일대 의결번호 2020-5-2 심의결과 자문의결(의견제시) [심의 내용]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안) 자문 ▣ 아래와 같이 자문하며, 리모델링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서울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의 건축허가 처리 등 사업진행현황을 파악하여 해당 구역별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색있는 인센티브 운용(기준) 항목 제시 바람. - 예를 들어 인센티브 운영계획 중 건물외관 디자인의 경우 외벽 및 지붕 등의 재료 및 색채계획은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해당지역의 외벽?지붕?색채를 조사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검토 바람(해당 구역 가이드라인 작성시 신중하게 기준 제시 필요) ○ 2020년 5월 시행되는「건축물관리법」및「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중 “그린리모델링사업”과 연계하여 실효성있는 운영계획 제시 바람. ○ 불연재료 사용 등 화재안전에 관한 인센티브 항목 추가 검토 바람. ○ 중수도 빗물이용시설은 지역단위의 사업의 경우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개별필지의 사업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인센티브 항목 조정 바람. ○ “에너지절약계획” 인센티브 항목과 세부완화 비율은 지붕 또는 벽체 단열 성능 향상 등 실질적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하여 수치 재조정 바람. ○ 인센티브 운영계획 중 정책사항 연계사업과 시범거점골목 발굴 및 계획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검토 바람. ○ 리모델링 활성화 계획(안)이 각각 특색있는 마을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학교와 학생들간 연계활동 등) 검토 바람. 끝. 2020.4.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20.4.28(화) 사업명/신청위치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 의결번호 2020-5-3 심의결과 자문의결(의견제시) [심의 내용]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안) 자문 ▣ 아래와 같이 자문하며, 리모델링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서울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의 건축허가 처리 등 사업진행현황을 파악하여 해당 구역별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색있는 인센티브 운용(기준) 항목 제시 바람. - 예를 들어 인센티브 운영계획 중 건물외관 디자인의 경우 외벽 및 지붕 등의 재료 및 색채계획은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해당지역의 외벽?지붕?색채를 조사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검토 바람(해당 구역 가이드라인 작성시 신중하게 기준 제시 필요) ○ 2020년 5월 시행되는「건축물관리법」및「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중 “그린리모델링사업”과 연계하여 실효성있는 운영계획 제시 바람. ○ 불연재료 사용 등 화재안전에 관한 인센티브 항목 추가 검토 바람. ○ 중수도 빗물이용시설은 지역단위의 사업의 경우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개별필지의 사업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인센티브 항목 조정 바람. ○ “에너지절약계획” 인센티브 항목과 세부완화 비율은 지붕 또는 벽체 단열 성능 향상 등 실질적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하여 수치 재조정 바람. ○ 인센티브 운영계획 중 정책사항 연계사업과 시범거점골목 발굴 및 계획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검토 바람. ○ 리모델링 활성화 계획(안)이 각각 특색있는 마을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학교와 학생들간 연계활동 등) 검토 바람. 끝. 2020.4.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20.4.28(화) 사업명/신청위치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강남구 일원동 615-1번지 일원 의결번호 2020-5-4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주동의 입면계획은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를 위한 항목과 연계하여 좀 더 조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계획으로 개선 바람. ○ 주변 건축물의 높이 및 일원로변에서의 경관 등을 고려하여 101동의 주동배치 및 측벽 입면계획, 층수 및 높이 계획 조정(개선) 바람. - 가로대응형으로 배치된 근린생활시설의 상부층을 공동주택으로 계획하고 다른 주동의 층수를 하향시키는 방안 검토 바람.(권장) ○ 벽면에 설치되는 태양광 패널(BIPV)은 건축물의 입면과 조화를 이루도록 위치 조정 검토 바람. ○ 근린생활시설이 긴 장벽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개원길 및 남동측 교차로에서 단지내 커뮤니티 잔디마당으로 보행동선(통경축)이 연결될 수 있도록 2개동으로 분리하는 방안 검토 바람. ○ 103동 44A형 세대 서향 배치는 동향 배치로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 바람. ○ 북측에 배치된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위치는 영구 음영지로 음영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위치 조정 검토 바람. - 어린이집은 차량 이용자를 위한 드롭존 및 맘스스테이션과 연결될 수 있는 위치로 조정 바람. ○ 지하1층 작은도서관 옆 썬큰의 위치와 크기를 조정하여 주민공동시설(독서실)에 환기 및 채광이 가능하도록 창호를 설치하고, 썬큰을 통해 지상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단 설치 바람. - 계속 - 2020.4.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20.4.28(화) 사업명/신청위치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강남구 일원동 615-1번지 일원 의결번호 2020-5-4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 건축 분야 >(계속) ?? 건축계획(계속) ○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골프연습장) 출입문 추가 설치 바람. ○ 지하2층 근린생활시설은 세부 시설용도 및 피난동선 계획을 확인하여 출입문 추가 설치 바람. ○ 어린이집의 보육실은 외부와 연계될 수 있도록 데크를 설치하고, 보육실 0,1세~2세반 사이의 벽은 가변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맘스스테이션은 건축물로 계획하거나, 캐노피 등 설치 바람. ○ 102동 스카이 라운지 전용 승강기 부분 입면계획 수정 바람. ?? 구조 ○ 아파트 벽식구조와 주차장 Beam&Girder구조와의 전이되는 부분에 대한 구조계획 검토 후 주동 층고가 적정한 지 확인 바람. ○ 101동, 103동의 내진, 내풍에 대한 구조계획을 추가 하고, 계단실 뒤편 PIT공간 점검구 설치 바람. ?? 방재 ○ 주차장과 각 세대의 소화전은 호스릴소화전 설치 바람. ○ 방재실에 근무자용 화재·지진·침수 등 대응재난 SOP(매뉴얼) 비치 바람. ○ 방재실 출입문 2개소 설치하고 휴게실 표기 바람. ○ 101동 주변 소방차 비상차량 회차공간 계획 바람. ○ 각 세대별로 설치되어 있는 실외기실의 루버는 화재 위험성이 있으므로 자동루버로 설치 바람.(권장) ○ 지상1층 비상계단 출입문 손잡이는 패닉바 또는 노브타임으로 설치 바람.(권장) ?? 조경 ○ 북측 어린이놀이터-1의 내부를 관통하는 동선 계획 삭제 바람. 끝. 2020.4.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20.4.28.(화) 사업명/신청위치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5-5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주거동의 입면 색채계획은 전반적으로 회색계열로 되어 있으므로 강조색 등에 보다 활력있는 경관으로 색채계획 개선 바람. ○ 도로와의 레벨차이가 낮은 부분에서 높은 부분까지 20m이상 차이가 나고 대부분 단지내 지하주차장 외벽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공용시설 설치 및 조경식재 등으로 직접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바람. ○ 20m 중로변으로 측벽이 면한 101동, 103동, 104동의 세대는 남향 또는 남동향으로 평면계획 개선 바람. ○ 의릉측에 면한 북측 세대의 개구부는 전망을 고려한 평면계획으로 개선 바람.(권장) ○ 의릉측 경사지 옹벽은 환경친화적으로 검토하여 위압감이 없도록 계획 바람. ○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신청 사항에 대하여 인정함. ?? 방재 ○ 주차장과 각 세대의 소화전은 호스릴소화전 설치 바람. ○ 소방차 비상차량 회차공간 추가 바람. ○ 각 세대별로 설치되어 있는 실외기실의 루버는 화재 위험성이 있으므로 자동루버로 설치 바람(권장) ?? 방재 ○ 녹색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관련 기준은 최대한 현재의 기준에 맞도록 조치 바람. - 계속 - 2020.4.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20.4.28.(화) 사업명/신청위치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5-5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 그린2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 1등급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 7.1%적용 - 태양광(PV) 1.150kW, 연료전지 80kW, 지열 830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4.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20.4.28.(화) 사업명/신청위치 방배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서초구 방배동 818-14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5-6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획지1과 획지2은 기존 도로 선형을 따라 개방감(시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동 위치를 조정하고, 102동은 개방감 확보를 위해 구조계획 검토 후 벽면을 최소화하는 필로티 구조로 계획 바람. ○ 주동 계획 변경으로 코어에 설치되는 불필요한 피트 공간은 유지관리가 가능한 샤프트, 유모차·자전거 등 수납공간, 창고 등 공용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개방형 발코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출입이 용이하도록 개선 바람. ○ 어린이집, 경로당(어르신 복지센터)은 사용자의 인지성을 고려하여 입면계획을 개선하고. 어린이집 보육실과 유아놀이터 남측은 외부활동이 가능하도록 데크등을 설치하여 연계 바람. ○ 지상20층에 설치되는 피난연결통로는 주민공동시설을 연결하는 통로(피난시 대피동선)의 기능으로만 사용되도록 최소 규모로 하고,「건축법 시행령」제81조의 연결복도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 바람. ○ 용적률 인센티브 및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 사항에 대하여 인정함. - 계속 - 2020.4.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20.4.28.(화) 사업명/신청위치 방배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서초구 방배동 818-14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5-6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건축 분야 >(계속) ?? 건축구조 ○ 지붕층에 설치되는 태양광 판넬은 지지하는 기둥은 주동 골조와 연결되도록 실시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 지상20층에 설치되는 피난연결통로는 경량설계로 검토 바람. ?? 방재 ○ 주차장과 각 세대의 소화전은 호스릴소화전 설치 바람. ○ 각 세대별로 설치되어 있는 실외기실의 루버는 화재 위험성이 있으므로 자동루버로 설치 바람(권장) ?? 교통 ○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회차로와 드롭존 주변의 보행공간은 충분히 확보 바람.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 주거-그린1등급, 비주거-그린1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 주거-1+등급. 비주거-1등급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 주거 7.45%적용(태양광(PV) 479.25kW, 태양광(BIPV) 29kW, 연료전지 45kW) - 비주거 10.72%적용(지열 297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 계속 - 2020.4.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20.4.28.(화) 사업명/신청위치 방배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서초구 방배동 818-14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5-6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공통사항 >(계속)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4.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20.4.28.(화) 사업명/신청위치 청량리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동대문구 전농동 620-47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5-7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에스컬레이터 옆 방화셔터(스크린방화셔터)는 사용상 문제점이 없도록 실시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 방재 ○ 사전재난영향평가 대상으로 방재센터(방재실) 근무자를 위한 화재 등 7가지 유형의 재난대응SOP를 작성·비치 바람. 끝. 2020.4.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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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5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879 생산일자 2020-05-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990434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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