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드림스타트 아동학대 점검 확인 결과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1506(2020.3.24.)호 및 서울시 가족담당관-7407(2020.3.25.)호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각 자치구는 관할 드림스타트 종사자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 범죄를 확인,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20.11.2.(월)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해당 없을 시 ‘해당없음’으로 표기 후 반드시 제출 ※ (참고) 드림스타트는 성범죄 경력자과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중복 점검·확인 대상 기관으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동시 조회 후 각 점검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 (가족담당관-7407(2020.3.25.)호의 붙임1번과 함께 제출) 붙임 1. (양식) 20년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1부 2. 아동학대관련 범죄 조회 점검 관련 지침 1부 3. 관련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안유미 아동복지팀장 전소현 가족담당관 03/26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74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0 /전송 02-2133-0733 / / 부분공개(5)
20055494
20210928225207
본청
가족담당관-7413
D000003963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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