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년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보고서 등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벗 귀중 (경유) 제목 ’20년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보고서 등 제출 요청 1. 국세청 법인세과-753(2020.3.11.)호와 관련입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⑥항에 의거 귀 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대한 의무이행사항을 점검코자 하니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서 1) 사업연도 : ’18~’19년도 2) 작성방법 :「붙임1」보고서 양식에 ①~⑧번란 작성 ※ ⑧번 란은 ○/×으로 표기 3) 제출서류 : 총 4종 - 단체의 공문 /「붙임1」보고서 / ’19년도 사업실적 및 ’20년도 사업계획 / 단체 정관 ※ ’18년도 사업실적 및 ’19년도 사업계획서 기제출 4) 제출방법 : 담당자 전자메일로 제출(lemon0815@seoul.go.kr) 5) 제출기한 : ’20. 4. 1.(수) 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1) 사업연도 : ’18~’19년도 2) 제출방법 :「붙임2」양식 작성 후 단체 홈페이지 및 홈택스에 공개 ※ 실적이 없을 경우 ‘실적없음’으로 공개 3) 제출기한 : ’20. 4. 1.(수) 다. 단체 결산서류 1) 사업연도 : ’18~’19년도 2) 제출방법 : 단체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개 ※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에 한함 3) 제출기한 : ’20. 4. 30.(목) 3. 단체의 의무이행사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취소일로부터 향후 3년간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금지)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21년도부터 모든 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보고서’ 등 제출(공개) 주기가 변경(2년 → 1년 단위)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양식 1부. 2. ‘지정기부금단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제출양식 1부. 3. 지정기부금단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결산서류 공개방법(홈택스) 1부. 4. 참고자료(기부금단체 의무사항 및 지정취소 사유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두만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3/23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538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537 /전송 02-2133-0714 / lemon081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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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보고서 등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5382 생산일자 2020-03-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두만 (02-2133-5537) 관리번호 D00000395994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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