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6309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최현수 김경원 03/12 김복재 협조 사회복지법인 사랑의힘 기본재산처분허가 검토 2020. 03 가족담당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힘 정관변경인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힘에서 동산 임대 계약 만료로 인한 기본재산처분(임차인 변경 등) 허가를 신청하였기에 이를 검토·처리하고자 함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힘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6길 9-3, 302호 ? 설립허가 : 2007. 03. 06. ?? 기본재산처분 신청내역 ? 처분유형 : 임대(임대 계약 갱신 및 임차인 변경) ? 처분재산 (단위 : 원) ? 처분사유 : 부동산 임대계약 만료에 따른 임대인 변경 및 갱신 ? 제출서류 :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서(사유서), 이사회 회의록, 처분재산 명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확인서류 ?? 검토의견 : 기본재산처분 허가 붙임 1. 기본재산처분 허가서(안). 2.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서류 끝. 끝.
19969594
20210928232323
본청
가족담당관-6309
D000003954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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