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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추진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531 결재일자 2020.3.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홍보교육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서현화 김치경 신윤환 03/05 이영우 협 조 - 2020년 안전한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 그 중심에 소방안전교육이 있습니다. ◇ (목표)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 ◇ (내용) 5개 추진분야 / 10개 세부과제 〈 중점 추진사항 〉 ① 안전체험시설 확충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한 교육기반 조성 ② 소방안전강사 역량강화를 통한 안전교육 품질관리 강화 ③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로 실질적 대응능력 배양 ④ 어린이의 안전의식 형성을 위한 다양한 안전체험 기회 제공 ⑤ 시민안전파수꾼 활성화를 통해 시민초기대응 역량 강화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 [홍보교육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Ⅰ. 관련근거 4 Ⅱ. 2019 주요 실적 및 화재발생 현황 4 1. 추진실적 4 2. 광진구 화재발생 현황 6 Ⅲ.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8 Ⅳ. 세부계획 추진 9 1.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및 콘텐츠 개발 9 1-1. 소방안전교실 및 지진체험시설 적극 활용 9 1-2.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10 2. 소방안전교육 품질관리 강화 11 2-1. 소방안전강사 양성 및 교수역량 제고 11 2-2. 안전체험교육 현장 안전관리 운영 철저 12 3. 『Fail-Safe시스템』,『Fool-Proof시스템』소방안전교육 추진 13 3-1.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강화 13 3-2. 화재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강화 14 3-3. 생활 응급처치교육 및 소소심+체험교육 활성화 16 4. 한국 119소년단 운영 및 청소년 안전교육 내실화 17 4-1. 아동·청소년 안전리더 육성 17 4-2. 한국119소년단 활동 강화 18 5. 시민 재난초기대응 역량강화 추진 19 5-1. 내실 있는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활성화 19 Ⅴ. 행정사항 20 붙임 1. 2020년 소방안전교육 업무 연간일정표 2. 2020년도 예산현황 3. 안전교육업무 관련 법령 등 4. 서울시 안전의식도 조사 결과(요약) - 안전한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 「2020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기본 계획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소방안전교육을 통하여 안전을 습관화하고, 타인의 안전을 배려할 수 있는 안전문화를 정착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제 17조(소방교육?훈련) 및 동법 시행규칙 제 9조 제3항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 5조~8조 ? 안전지원과-5197(2020.3.3.)호 『2020년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추진계획』 ? 안전지원과-5198(20203.3.)호 『‘2020년 한국119소년단’ 운영계획 알림』 Ⅱ 2019년 주요 실적 및 화재발생 현황 1 주요실적 ? 광진구 인구 37만 여명 대비 22,593(6.1%) 교육 달성 ○ 유형별 : 출장교육 67.7% 〉안전교실 14.8% 〉야외 10.8% 〉체험차량 6.2% 구 분 실 적 비율(%) 횟수 인원(명) 계 219 22,593 100 소방안전교실 86 3,345 14.8 체험차량 10 1,500 6.2 출 장 교 육 120 15,298 67.7 야외&소집교육 3 2,450 10.8 ○ 대상별 : 유아45.1%〉 일반인29.3%〉 노인8.2%〉 청소년6.4%〉 장애인5.4%〉 외국인1.9 구 분 실 적 비율(%) 횟수 인원(명) 계 219 22,593 100 유치원/어린이집 97 10,201 45.1 초 등 10 474 2.0 청소년(중·고) 7 980 4.4 일반인 46 6,638 29.3 노 인 27 2,631 11.6 장애인 27 1,239 5.4 외국인 5 430 1.9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확대 실시 ○ 장애인?노약자?외국인 대상 안전교육 실시 59개소 4,300명 ? 세부내역 : 외국인(다문화) 5개소 430명/ 어르신 27개소 2,631명/ 장애인 27개소 1,239명 노인 등 취약대상 관계자 외국인(다문화지원센터) 장애인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대회 참여 및 체험장 운영 ○ 제8회 일반인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참여(훈련 및 지도 총괄) ? 최우수상 수상 : 대원고등학교 ‘119소년단’(팀명) ○ 대원 고등학교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심사위원 참석 ? 전교생 대상 본선진출 10개 팀 경연평가 및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참가자 선발 ○ 누구나, 쉽게 배우는 “심폐소생술 상설 체험장” 운영 ? 광진 구민체육센터(광진구 구면천로 14.) 내 1층 / 의용소방대원 활용 ? 총 909시간 운영 591명 교육 /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기도폐쇄 등 제8회 일반인심폐소생술 경연대회 대원고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심폐소생술 상설체험장 ? 체험중심 안전교육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 몸으로익히는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1,500명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신규?수시 및 보수 대상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집 및 사이버교육 100%이수 ? 총 450개소 488명(집합 91명, 사이버 397명) 2 광진구 화재발생 현황 ? 화재발생 현황 총괄 ○ 화재건수 : 195건 【-3.9%(-8건)】 ○ 인명피해 : 8명 【+14.3%(+1명)】 ○ 재산피해 : 393백만 원 【-40.3% (-265백만 원)】 ○ 1일 평균 0.5건, 사상자 0.02명, 재산피해액 1.07백만 원 구 분 화재 (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백만 원) 계 사 망 부 상 계 부동산 동 산 2019년 195 8 0 8 392 145 247 2018년 203 7 0 7 658 316 342 증 감 -8 (-3.9%) 1 (14.3%) 0 (0%) 1 (14.3%) -266 (-40.4%) -171 (-54.1%) -95 (-27.8%) ? 세부현황 ○ 발화요인별 현황 ? ① 부주의 57.4%(112건), ② 전기적 요인 19.5%(38건), ③ 미상 12.8%(25건), ④ 기계적요인 4.1%(8건), ⑤ 교통사고 2%(4건), ⑥ 방화의심 1.5%(3건), ⑦ 방화 1%(2건), ⑧가스누출, 화학적 요인, 기타 각 0.5%(1건) 순으로 발생 ○ 발화 장소별 현황 ? ① 주거 45.6%(89건), ② 비주거 35.9%(70건), ③ 차량 9.2%(18건), ④ 기타 8.2% (16건), ⑤ 철도선박·항공기 등, 임야 각 0.5%(1건) 순으로 발생 ? 발화요인 별 부주의 현황 (112건 ? 전년대비 7.4%(9건)↓) ? ① 음식물조리중 38.0% (46건), ② 담뱃불 34.7% (42건) , ③ 불씨 ? 불꽃 ? 화원방치 8.3% (10건) ④ 가연물근접방치·기타 각 5.8% (7건), ⑤ 용접 ? 절단 ? 연마 4.1% (5건), ⑥ 빨래삶기 3.3% (4건) 순으로 발생 ? 발화요인 별 전기적 요인 현황 (38건 ? 전년대비 7.3%(3건)↓) ? ① 부주의 57.4%(112건), ② 전기적 요인 19.5%(38건), ③ 미상 12.8%(25건), ④ 기계적 요인 4.1%(8건), ⑤ 교통사고 2%(4건), ⑥ 방화의심 1.5%(3건), ⑦ 방화 1%(2건), ⑧가스누출, 화학적 요인, 기타 각 0.5%(1건) 순으로 발생 부주의 등에 의한 화재예방 요령 및 초기 대응 · 대피방법 교육 필요 Ⅲ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 기본 방향 ? 소방안전체험시설의 확충 및 교육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교육기반 조성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로 실질적 대응능력 배양 ? 어린이 및 청소년의 안전의식 형성을 위한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 내실 있는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추 진 분 야 추 진 내 용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및 내실화 1-1 소방안전교실 및 지진체험시설 적극 활용 1-2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소방안전교육 품질관리 강화 2-1 소방안전강사 양성 및 교수역량 제고 2-2 안전체험교육현장 안전관리 준수 철저 2-3 소방안전교육 질 향상 방안 추진 「Fail-Safe 시스템」 , 실패해도안전한 2중 안전 「Fool-Proof 시스템」 바보도 알 수 있는 쉽고 안전한 소방안전교육 추진 3-1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 추진 3-2 안전취약계층 및 공동주택관리자,여성 교육 강화 3-3 대국민 응급처치교육 강화 소년단 운영 및 청소년 안전교육 내실화 4-1 아동·청소년 안전리더 육성 4-2 한국119소년단 활동 강화 시민초기대응 역량강화 추진 5-1 내실 있는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5-2 시민안전파수꾼 활성화 방안 추진 Ⅳ 세부계획 추진 1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및 콘텐츠 개발 1-1 소방안전교실 및 지진체험시설 적극 활용 ◈ 소방 안전교실 및 지진, VR 체험 확대 운영을 통한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활성화로 유사시 대처능력 강화 ? 추진배경 ○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론이 아닌 체험중심 안전교육 절실 ○ 최근 지진발생으로 인한 관심도 증가 ◇ 최근 발생된 지진 관련 뉴스 ? 경북 포함서 규모 5.4 지진발생...전국 곳곳서 ‘흔들’(2017.11.15.) ? 경북 경주 규모 5.8지진 흔들리고 갈라지고 떨어지고...한반도 전체가 ‘비명’(2016.9.12.) ? 추진계획 ○ 주민 밀착형 소방안전교실 운영 - 추진기간 : ’20년 연중 - 대 상 : 유아(6세) ~ 성인/ 개인 및 단체 ※ 5세이하 : 소방차량 등 견학 - 주요내용 : 생활안전체험, 대피, 진압, 지진, 응급 및 가상체험(지하철,선박) - 보험가입 : 체험교실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 - 가 입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일괄) 가입/ 금 795,700원 ※2019년기준 ○ 이동안전 체험차량 운영(지진체험) - 추진기간 : ’20년 연중 - 대 상 : 유아(6세 이상, 초등저학년) ※ 송파소방서 이동안전체험차량 활용 및 의용소방대원, 구급차 동원(필요시) 1-2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 대상별, 연령별 맞춤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콘텐츠 개발 및 교육으로 올바른 안전지식과 행동요령 교육 추진 ? 추진 배경 ○ 민선7기 시장 공약실천계획(4-3-3) - 시민참여 화재 재난 대응훈련 실시 ◇ 민선7기 공약실천 정책목표 ? 시민 스스로 재난상황에서의 초기대응 및 위기상황 판단 능력 향상 ○ 2020년 소방안전교육 추진 기본계획(소방청) - 시민참여 화재 재난 대응훈련 실시 ? 추진 계획 (본부 추진 시달) ○ 추진기간 : ’20. 3월 ~ 11월 ○ 추진내용 -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보재 개발 또는 보급 ? 교육대상 : 어르신, 장애인, 외국인 등 ? 교육내용 :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내용중심으로 수요자 맞춤형 교재 제작 - 제작내용 : 소방안전강사용 교재 및 시민용 홍보자료 제작 ○ 활 용 : 소방안전강사 교육교재, 학교 배포 ○ 추진일정 - 1차 : 기 발간 자료 및 여론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교육주제 도출 - 2차 : 교육 주제별 내용 편집 및 전문가(별도 선정) 자문 - 3차 : 교재 발간(안전강사용, 시민용 소책자, 리플릿 포함) ※ 개발 콘텐츠 보급(소방 청) - 장애인 안전교육을 위한 강사활용 ‘안전교육’ 보급(하반기) - 연령별 안전사고 분석을 통한 ‘안전사고 행동요령’ 보급 2 소방안전교육 품질관리 강화 2-1 소방안전강사 양성 및 교수역량 제고 ◈ 안전교육에 관한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교육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추진 배경 ○ 안전교육의 체계화는 기반시설과 함께 강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 ○ 효과적인 소방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안전강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추진 계획 ○ 소방안전강사 지정제도 운영(우리서 3명 지정) 성 명 장.서현화 위.이준경 장.김윤정 자 격 소방안전강사 안전교육사 ○ 소방안전강사 전문교육과정 참여 - 소방안전교육사 양성과정 운영(서울소방학교 협조) - 소방청 주관 전문기관 위탁교육(4개 과정) 참여 ○ 소방안전강사 교수능력평가를 통한 교육역량 수준 향상 - 제4회 소방안전강사 이해도 평가 참여 (5월 ~ 6월 중 / 별도공지) ※ 안전교육담당자는 평가 참여 필수 - 제6회 안전교육 콘텐츠 경연대회 (11월 ~ 12월 중) ※ 대상 수상자는 제7회 대한민국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출전 자격 부여 - 분야별 전문가 초빙을 통한 교수 능력 향상 교육(본부주최) 적극참여 2-2 안전체험교육 현장 안전관리운영 철저 ◈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체험교육 운영 시 안전수칙 위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체험교육 운영 ? 추진배경 ○ 소방청 훈령 제2017-11호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시민이 만족하고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체험교육 운영 ○ 소방행정과-1300(2020.2.7.)호 『2020년도 광진소방서 안전체험교실 안전관리 계획』 ? 주요내용 ○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 관리자 지정?임무 - 안전관리책임자(정, 부)와 안전 관리자(정, 부)를 각각 지정하고 임무 부여 - 안전체험교육 운영 인력에 대한 사고 예방교육 ○ 안전체험교육 운영 시 유의사항 및 사고발생시 조치 - 안전관리자는 체험교육 실시 전 장비의 이상 유무 점검 등 유사시 안전조치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신속한 조치, 동향보고 철저 - 보험가입 : 체험교실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 - 가 입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일괄) 가입/ 금 795,700원 ※2019년 기준 【안전체험교실 영업배상 책입보험 가입】 구 분 대인사고(1인 / 1사고) 치료보상(1인 / 1사고) 소방안전교실 1인당 1억원 / 1사고당 2억원 1인당 1백만원 / 1사고당 5백만원 3 「Fail-Safe 시스템」 , 실패해도안전한 2중 안전 「Fool-Proof 시스템」 바보도 알 수 있는 쉽고 안전한 소방안전육 추진 3-1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강화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관계자의 자기관리 역량을 기르고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소방안전교육 추진 ? 추진배경 ○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 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소방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15.1.20.공포) √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3호 신설[보수교육: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16.1월 공포)] <시행일: 2016.1.21.> ○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교육 필요 ? 추진 계획 ○ 다중이용업소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 및 관리 철저 ○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강사지정 - 교육강사 지정현황 : 경.김치경, 장.서현화, 박윤근, 사. 양수빈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우리 서 매월 평일 셋째 날(본부 일괄지정 시달) / 2-4시간 ※ 추가 집합교육 시 : 자체 계획수립 - 사이버교육 : 한국 소방안전원(24시간 수강가능) ○ 교육종류 - 신규(영업 시작 전) / 수시교육(법규 위반 시 적발 3개월 이내) / 보수교육 ○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공동명의 시 모두) 및 종업원(4대보험 가입자) ○ 교육내용 : 관련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관리 및 사용법, 응급처치 등 3-2 안전취약계층 및 공동주택관리자, 여성 교육강화 ◈ 어르신, 장애인, 외국인 등 상대적으로 재난에 취약한 대상 및 가장 많은 주거형태인 공동주택 화재예방 교육 강화 ? 추진배경 ○ 유사시 대피나 이동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 노인과 안전정보 및 소방교육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외국인 등 대상 교육 필요 ○ 대표적인 주거형태인 공동주택 관리자 및 거주자에 대한 화재안전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필요 ? 안전취약계층 교육 강화 ○ 추진대상 현※ 검사지도팀 재난취약 대상 60개소 【우리서 재난취약대상 현황】 외국인(다문화) / 5 노인 / 32 장애인 / 23 외국인학교 다문화지원센터 병원 요양시설 기타 복지시설 정신질환 2 3 3 20 9 15 8 ○ 대상별 추진방안 - 외국인?다문화 : 외국인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 - 어르신 :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중심 -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중심 ※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 종사자(조력자) 필수 교육 ◇ 화재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교재 제작 및 배포(소방청 제작) ? 장애유형별{지체, 발달, 시각, 청각} 동영상 및 PPT 제작 ? 취약계층(어르신, 장애인, 외국인) 안전교재 등 적극 활용 시각장애인 교재 발달,지체,청각 취약계층 안전교재 노인교재/동영상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을 입소 시켜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으며 일반가정과 같은 가정을 이루어 공동 생활하는 유사가정시설 ? 공동주택관리자 화재안전교육 ○ (대상) 16개소 -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입주자대표 등 ※예방팀 공동주택 자료 ○ (내용) 공동주택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응급처치 실시 구 분 커리큘럼 내용 소방시설 사용법 ??소화기, 소화전, 연결송수관, 스프링클러, 자탐 등 대피시설 활용법 ??경량구조 경계벽, 완강기 사용법, 대피공간·하향식 피난구 등 사전대비 교육 ??세대별 대피안정성 확보 방안 및 대피경로, 완강기 등 시설을 사용한 대피방법 등 ※ 대피우선 교육 추진 ? 여성의 재난·재해 대응능력 강화 ○ (대상)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여성의소대, 여성단체 등 ○ (내용)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월 1회 이상) ※돌봄인력 해당 3-3 생명을 구하는 손길 대국민 응급처치 교육 강화 ◈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 및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하는 체험교육 운영 홍보활동 등을 통한 대국민 생명존중 문화 확산 ? 추진 배경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2 -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실시 ○ 국민이 참여하고 함께 만드는 생명존중문화 확산 - 심정지의 경우 목격자에 의한 초기대응이 중요,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고 초기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한 교육?캠페인 전개 ○ 심폐소생술 상설체험장 활성화(‘20년 주요업무) ? 추진 계획 ○ 응급처치 교육수요에 맞춘 표준화된 프로그램 운영 ○ 참여형 실습 위주의 교육 실시 - 실습위주의 체험교육을 50% 이상 반영 ○ 응급처치 홍보활동 강화 - 다매체 홍보수단을 통한 응급처치 전방위 홍보 ○ 심폐소생술 중요성 홍보 및 시민 참여 경연대회 참여 <제9회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개요> 기본계획 시달 대회관계자 회의 서울대회 추진 전국대회 참가 ‘20. 4월(예정) ‘20. 6월(예정) ‘20. 7. 2. ※ 시상계획 : 시장표창, 서울대회 최우수 대상자 전국대회 자동출전 ⇒ 본부 별도 세부계획 시달 시 자체추진 ○ 심폐소생술 상설체험장 활성화 - (대상) 광진구 관내 보육교사(돌봄인력) / 여성 / 600여명 - (장소) 심폐소생술 상설체험장(광진구민 체육센터 내 1층) - (내용)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이론:실습=50:50) 4 소년단 운영 및 청소년 안전교육 내실화 4-1 아동?청소년 안전리더 육성 ◈ 청소년에게 소방진로 체험, 교육,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어려서부터 안전에 관심을 높이고 생활 속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 추진배경 ○ 소방기본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 실시 ○ 서울시&교육청「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업무협력(14.8.25) - 학교 실시 안전교육 우선적 지원 및 협조 ? 추진 계획 ○ 「안전한 학교 만들기」교육청 협력 - 소방관과 함께하는 전교생 재난대피훈련 등 안전교육 - 관내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및 초.중.고등학교 교육안내 ○ 「미래소방관 직업체험교실」운영 내실화 - 진로탐색 ⇒ 직업체험 ⇒ 안전문화체험 등 참여형 체험교실 운영 진로탐색 활동 화재진압대원 체험 구조대원 체험 구급대원 체험 ○ 학교에서 배우는 안전학습,「불조심 어린이 마당」행사 참여 - 화재안전 등 기초지식을 안전교재(불조심 길라잡이) 학습과 평가를 통해 습득 참가접수 (‘20.4~5월) 자율학습 서울시예선 본선?시상식 ‘20.7~8월 ‘20.9월 ‘20.10월 ※ 시상계획(서울) : 시장상장 6점 ※ 시상계획(전국) : 교육부장관 1점, 장관 2점, 청장 3점, 화보협회장 5점, 손해보헙사 7점 4-2 한국119소년단 운영 강화 ◈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차세대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청소년 단체로 육성 ? 추진실적 및 성과 ○ 2019년 조직편성 : 5개대 / 137명 구 분 계 유치부 초등부 고등부 조직(대) 5 3 1 1 인원(명) 137 92 25 20 ○ 주요 추진내용 - 119소방동요대회 등 각종 행사 참여(청구이화유치원) - 119소년단 안전체험관 체험( 137명/ 반기 1회/ 광나루안전체험관) - 일반인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대원고등학교 119소년단) ? 추진 계획 ○ 근거 법령 마련 및 위상강화(소방청) - 활동지원근거 법제화 추진(소방기본법 개정) ※ ’19.2.15. 의원발의로 국회 법안소위 계류 중 - 한국119소년단 연맹 운영 정상화 ○ 한국119 소년단 일제정비(모집) 및 합동발대식 참가 - 조직정비 및 신규가입 및 홈페이지 등록 ’20.4.30. 까지 - 우수 활동실적 제출(2회) : 1학기(9.8.까지) / 2학기(’21.1.10.까지) ○ 지도교사 협의회 간담회 추진 및 직무연수 참가 - 한국119소년단 지도교사 소방안전연수 및 정례협의회 참여 ○ 불조심 어린이마당 및 여름방학 전국캠프 참가 - 불조심 어린이마당(5월~10월), 전국 캠프(7.30~8.1. / 2박3일) 5 시민 재난초기대응 역량 강화 추진 5-1 내실 있는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활성화 ◈ 시민안전파수꾼 지속양성 및 기 양성한 시민안전파수꾼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시민의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 ? 추진배경 ○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민에 의한 초기대응은 황금시간 내 재난대응 완수의 핵심 - 소방대가 5분 내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곧 황금시간 달성이 아님 - 재난 초기 시민에 의한 적절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황금시간 달성 가능 ? 추진방향 ○ 위기상황에서 시민 스스로 생각하고 재난에 대응하는 능력 향상 발생 인지 상황판단(의사결정) 상황판단 요소(조건?지식?심리) 극복 및 배려(시민의식 함양) 올바른 행동 - 재난초기대응 교육 제공, 기본교육(8시간) 이수 후 안전파수꾼으로 양성 ? 추진계획 ○ 시민안전파수꾼 안전활동 강화 - 재난 초기대응·안전취약요인 점검 참여 활성화 - 찾아가는 시민안전파수꾼 운영 및 안전문화 활동 적극 참여 ○ 참여를 통한 시민안전파수꾼 대처능력 향상 - 지역사회 안전문화 활동 적극 참여 ? 기 양성 시민안전파수꾼 “일반인 심폐소생술 대회” 참여 유도 ? 지역 주민 안전문화 행사 및 커뮤니티 활동 적극 참여 유도 - 민관협력 소방합동훈련 참여로 시민안전파수꾼 조직화 ? 다중이용시설, 공공기관 소방합동훈련 참여 ※유관기관 합동훈련 시 병행 Ⅴ 행정사항 ? 세부 추진사항 ○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계획, 한국 119소년단 모집 등 세부계획수립 ○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 ○ 교육활동 및 성과우수자에 대한 유공자 표창계획 - 소방안전교육 유공자 표창계획 (본부)시달 시 별도 수립 ○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위한 성과평가 운영(총 44점) - 대 시민 안전교육 만족도(14점) - 재난취약대상 안전교육 강화(20점), 안전교육 업무 전문인력 배치 및 지정(10점) ? 소방안전교육 실적 입력 및 주요추진사항 제출 ○ 소방안전교육 통계입력 철저 : 한국소방방송(fire.go.kr) 활용 ○ 소방안전교육 추진실적 제출 : 매 분기 익월 5일까지 붙임 1. 2020년 소방안전교육업무 연간일정표 2. 2020년도 예산 현황 3. 안전교육 관련 법령 등 4. 서울시 안전의식도 조사 결과(요약) 붙임 1 2020년 소방안전교육업무 연간일정표 구분 추진업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참가(제6회) 1일 2 2020년 119소년단 모집 모집 및 발대식 3 안전교육담당자 워크숍 3일 4 소방안전교실 확장 및 지진체험시설 신설 사전답사, 계약, 착공 및 완공 5 2020년 소방안전강사 전문교육 참가 교육과정별 3일 교육 6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보재 개발 및 보급 7 일반인 심폐소생술경연대회 자체 청 8 제4회 소방안전강사 이해도 평가 예정 9 2019년 불조심 어린이마당 행사 접수 자율학습 예선 본선 10 전국119소년단 지도교사 협의회(상) 2일 11 제6회 안전교육 콘텐츠 경연대회 예정 12 소방안전강사 국외연수 참가 10일 13 전국119소년단 여름방학캠프(초등부) 3일 14 소방안전교실, 체험차량 교차점검 2주 15 소방안전교육 관계자 워크숍 참가(소방청) 3일 16 열린강연회 또는 초빙강연 1일 1일 17 전국119소년단 지도교사 협의회(하) 2일 18 전국119소년단 겨울방학캠프(중등부) 2일 19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연중 20 심폐소생술 상설체험장 운영 10개월 21 관학연계 교양과목 운영 1학기 2학기 22 시민안전아카데미 1일 1일 23 자문위원회 운영 1일 1일 24 강사역량강화 프로그램 1일 1일 25 청년애드보케트 4기 양성 6개월 붙임 2 2020년도 예산현황 (사업명 : 시민안전교육 강화) □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예 산 5,000 3,500 1,500 □ 세부내역 예산과목 예산내역 예산액 집 행 계 획 집행일 비 고 총 계 5,000천원 사무 관리비 소 계 3,500천원 119소년단 운영 500 ? 소년단 수품구매 등 3~11월 시민대상 소방안전교육 운영 2,500 ? 심폐소새술 확산 및 보급 ? 소방안전교실 운영물품 등 ? 체험교보재 제작 3~10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경연대회 500 ?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3~11월 공공 운영비 소 계 1,500천원 소방안전교실 운영 1,500 ? 책임보험 가입 ? 안전체험교실 운영 1~3월 연중 붙임 3 안전교육업무 관련 법령 등 □ 소방기본법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규칙 제9조(소방교육ㆍ훈련의 종류 등)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하 "소방안전교육훈련"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장비, 강사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법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소방청장등은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응급처치의 교육 내용·방법, 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령 제32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방법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⑥ 제5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응급처치 교육 장비와 인력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고시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7.26., 타법개정] □ 다중이용업소법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규칙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제8조(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 등) 고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57호, 2018.11.6., 일부개정] □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11호) □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3조(행정안전부)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법 제66조의 4(행정안전부) ○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교육부) ○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실시 ○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교육의 계획·내용, 시간 및 강사 규정 (강사 :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자격자 중 관련분야 5년 이상 종사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2(보건복지부) ○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산후조리원 배연설비 및 내화구조 경계벽 설치(제51조,제53조 ‘17년 연내 개정) □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8조(보건복지부) ○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세부 교육기준(시행령 제28조제1항 관련, 별표3) 붙임 4 서울시 안전의식도 조사 결과(요약) 【서울시 안전의식도 온라인 패널 조사 결과 요약 】 ○ 기 간 : 2019. 12. 31. ~ 20.1.5. [6일간] ○ 표 본 수 : 2,607명 (남성 1,462명, 여성 1,145명) ○ 조사내용 : 서울시민 안전의식 및 소방안전에 대한 여론조사 세부내용 안전의식 관련 ? 우리사회 안전 불감증 : 심각하다(92.3%→94.1%) ? 안전 불감증 심각 이유 : 적당주의 42.2% 〉조급문화 40.6% 〉안전체험 교육 기회 및 홍보부족 8.1% 〉정부정책의지 미흡 7.1% 순 도시안전 관련 ? 화재에 대한 안전도 : 안전하다 53.2% 〉위험하다 46.7% -‘위험하다’는 응답은 직업은 주부(46.5%), 주거형태는 고시원 (50%) 이 높게 나타남 ? 서울시 위기대응 능력 : 만족 61.7% 〉불만족 38.3% 소방 안전의식 관련 ? 가정 내 안전점검 실천 : 잘하고 있음 63.6% 〉잘못하고 있음 36.5% -‘잘못하고 있다’응답은 40대, 원룸, 서비스직에서 높게 나타남 ? 평소 비상구, 피난계단 확인 : 확인함 53.2% 〉확인안함 46.8%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인지 여부 - 알고 있다 : 81.4% 〉모르고 있다 18.6% - 고시원 거주자의 인지도가 가장 낮았으며, 연령대는 20대 가장 낮게 나타남 ? 우리사회 소방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소방안전교육 및 홍보 24.4% 〉가정 내 기초소방시설 설치 등 21.9% 〉 시민안전의식 강화 21.8% 〉안전점검 및 감시강화 16.4%법 〉강화 15.3% 소방 및 안전교육 관련 ? 체험교육?훈련 경험 : 있다 53.7% 〉없다 46.3% - ‘없다’응답은 여성(50.7%), 주부(59.6%)에서 높게 나타남 ? 심폐소생술 시행방법 인지 : 안다 66.9% 〉모른다 33.1% ? 소화기 사용법 인지 : 안다 83.5% 〉모른다 16.5% -‘모른다’는 응답은 여성(22.2%), 가정주부(22.7%)에서 높게 나타남 ? 체험교육시 희망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40.6% 〉화재대응요령 26.2%〉계절별 안전사고 등 생활안전교육 24.3% 〉지진발생시 대피방법 등 7.7%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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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531 생산일자 2020-03-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현화 (02-458-4119) 관리번호 D000003949191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소방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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