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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택시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829 결재일자 201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보분석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병욱 代김은례 지우선 이원목 02/01 고홍석 협 조 19년 택시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계획 2019. 1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19년 택시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계획 택시에 대한 택시정보수집 통신비용, 카드수수료 등의 지원을 통해 택시업계의 경영개선 및 이용 시민의 카드 사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근거 : 카드수수료 지원 조례개정으로 2019년까지 지원기간 연장(’17.12.31→’19.12.31) Ⅰ 추진개요 ?? 목 적 ? 카드결제 보조금 지원을 통한 카드결제 활성화 지속 도모 ? 택시 관련 데이터 수집, 분석을 통한 과학적, 객관적 택시정책 수립 ? 택시업계의 경영 개선 및 운수종사자 처우 향상 ? 심야시간대 집중 지원을 통한 운행 유도로 심야 택시승차난 해소 도모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19. 1. 1. ~ 12. 31. ? 지원대상 : 총 71,885대(개인택시 : 49,242대, 법인택시 : 22,643대) - 67,000대(법규위반 행정처분 미 지원 약 5,000여대 추정) ? 지원예산 : 총 7,650백만원 - 카드수수료 5,650백만원, 택시운행정보수집 통신비 2,000백만원 ?? 근거법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4조 ?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제10조 Ⅱ 그간 추진현황 ? 연도별 카드 활성화 지원액 및 결제율 (단위: 백만원, %) 구 분 총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 계 160,928 2,250 8,069 8,310 9,120 8,553 18,500 17,195 16,568 14,700 15,546 17,531 16,936 7,650 장착비 9,300 2,250 3,750 1,800 750 750 - - - - - - - - 관리비 49,644 - 3,539 5,510 7,050 6,707 7,865 5,330 4,494 2,550 2,417 2,286 1,896 - 통신비 34,989 - 780 1,000 1,320 1,096 4,488 4,177 4,174 4,250 4,029 3,935 3,740 2,000 수수료 66,995 - - - - - 6,147 7,688 7,900 7,900 9,100 11,310 11,300 5,650 결제금액(억원) 57 1,344 4,456 8,413 11,310 13,643 16,272 19,491 20,765 22,614 24,266 25,169 - 결제율(%) 3.5 20.3 24.2 38.9 44.7 50.3 58.8 59.2 62.2 67.4 70.6 73.6 - ※ 카드 결제율(%) : 카드 결제금액 / 전체 택시수입금 ? ’18년 보조금 정산 결과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율 집행잔액 합 계 16,936,000,000 16,936,000,000 100% 0 관리비 1,896,000,000 1,896,000,000 100% 0 통신비 3,740,000,000 3,740,000,000 100% 0 수수료 11,300,000,000 11,300,000,000 100% 0 ? ’18년도 지원 비율(개인, 법인) 구 분 합계 개인 법인 관리비 1,896백만원 (100%) 1,356백만원 (71.5%) 540백만원 (28.5%) 통신비 3,740백만원 (100%) 2,701백만원 (72.2%) 1,039백만원 (27.8%) 수수료 11,300백만원 (100%) 7,611백만원 (67.4%) 3,689백만원 (32.6%) Ⅲ 세부 추진계획 ?? 지원기간 : ’19. 1. 1. ~ 12. 31.(12개월) ?? 지원내용 《 주요내용 》 ◆ 예 산 : 7,650백만원 (관리비 : 미지원, 통신비 : 2,000백만원, 수수료 5,650백만원) ◆ 항목별 지원기준 구 분 2018년 ? 2019년 관리비 2,350원/대/월 미지원 통신비 5,000원/대/월 2,500원/대/월 수수료 (요금기준) 법인 ·주간 5천원, 야간 6천원 이하 지원 ·주간 5천원, 야간 6천원 이하 지원 ※ ’18년도와 동일기준 지원 개인 ·주간 5천원, 야간 1만원 이하 지원 ·주간 미지원, 야간 8천원 이하 지원 ※ 수수료 지원 시간대 변경(야간기준) : [‘18년] 18:00~09:59 ⇒ [’19년] 20:00~07:59 4시간↓ - <주간> 8시간 → 12시간(4시간 ↑), <야간> 16시간 → 12시간(4시간 ↓) ※ 통신비는 월별 카드결제 실적이 없는 택시는 지원 제외 ? 지원대상 : 택시운행정보 수집 통신비, 카드수수료 - 통신비 : 카드결제 및 택시운행정보 전송에 따른 통신료 지원 - 수수료 : 1만원 이하의 카드결제금액 수수료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KSCC가 관련 비용 선 부담 후 매월 市에 대리 신청 및 정산 - 통신비 : 매달 발생한 통신비를 KSCC에서 市에 청구 후 정산 ※ SKT 3만 회선, LGU+ 4만 회선 이용 중 - 수수료 : KSCC는 카드결제금액에 대해서 수수료를 공제 후 택시회사에 카드결제일 기준 D+2일 지급하고, 카드결제 수수료 해당 금액을 월별로 지급정산 후 익월 市에 청구 ? 지원예산 : 총 7,650백만원 - 통신비 : 법인?개인택시 대당 월 2,500원 지원(2,000백만원) ?매월 카드결제 실적유무로 지원여부 결정(결제無, 위법차량 미지원) - 수수료 : 1만원이하 결제금액에 대한 수수료 차등 지원(5,650백만원) ?? 2019년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기준 법인택시 ? ’19년은 업계의 경영 개선 및 운수종사자 처우 향상을 위하여 ’18년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 운행 시간대에 따른 차등지원 : 3,550백만원 소요 추정 구 분 시간 카드 수수료 지원 상한액 비 고 (업체당 월평균 지원액) 기준요금 추가지원 총 지원요금 20:00~07:59 12시간 5,000원 1,000원 6,000원 1,165천원/월 (연 13,976천원) 08:00~19:59 12시간 5,000원 - 5,000원 개인택시 ? 운행 시간대에 따른 차등지원 : 2,100백만원 소요 추정 구 분 시간 카드 수수료 지원 상한액 비 고 (1인당 월평균 지원액) 기준요금 추가지원 총 지원요금 20:00~07:59 12시간 5,000원 3,000원 8,000원 3.6천원/월 (연 43천원) 08:00~19:59 12시간 - - 지원안함 ※ 첨두시간(23:00~01:00)에 나온 차량에 한하여 수수료 차등지원 추가 검토 전기택시 ? 전기택시 160대(해당차량) : 개인 75대, 법인 85대 균등지급(연중) - 서울시 정책에 의해 10,000원 이하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전기택시 보급계획(택시물류과-18108호, ’18. 6. 8.) 친절택시 ? 친절택시(해당차량) : 친절택시 균등지급(연중) - 서울시 정책에 의해 10,000원 이하 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 양도양수 시 일반 수수료 기준에 의거 지원 서울형 택시 발전모델 추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15. 3. 23.) ?? 보조금 제재 강화 ? 택시 위법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자에 대해 6개월 이상 보조금 지원 중단 - 행정처분 대상자 보조금 지원 중단 내용 구분 중단 보조금 비 고 행정처분 받은 자 ○ 통신비, 카드수수료 ○ 연 1회 위반 : 6개월 중단 ○ 연 2회 위반 : 1년 중단 ※ 이의신청,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행정처분 보류 시 보조금 지원 중단 해제(정상 지급) ? 민원 과다(민원 3건 이상) 개인택시사업자 카드수수료 지원 중단 - ’19.1.1일 이후 민원 누적 3건 이상 당해 연도 수수료 미지급 ? 특히, 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 및 승차거부, 부당요금에 따른 사업자 행정처분시 6개월 간 회사 전체의 카드수수료 지원 중단 구분 중단 보조금 비 고 위반차량 소속업체 ○ 카드수수료 승차거부, 부당요금 위반행위자의 택시회사 책임강화 ※ 이의신청 또는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른 행정처분 보류 시 보조금 지원 중단 해제(정상 지급) ? DTG 택시정보시스템 미전송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 - 매월 전송 실적 확인하여 미전송 차량에 대해 익월분부터 보조금 중지하고, 전송시 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급 구분 중단 보조금 비 고 미전송차량 ○ 카드수수료, 통신비 서울 택시정책 미협조 Ⅳ 행 정 사 항 ? ’19.1월 : 2019년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 보조금 지원계획 통보 - 법인?개인택시조합, 한국스마트카드사에 통보, 수수료 지원 실시 ? ’19.2월~ : 카드결제 활성화 보조금 지급 - KSCC 대상 서울시 지방보조금 회계교육 실시 및 보조사업 집행점검 실시 ? ’19.6월 : 카드결제 수수료 보조금 지원기준 재검토(예산 범위내) 붙임 1 카드결제 활성화 사업 그간 추진 실적 ?? 카드장착 의무화 시행 : 2012.7.1.부터 ? 방법 : 사업 개선명령 시행, 위반시 과징금 120만원 또는 사업 일부정지 20일 ?? 카드장착대수 ? ’07년 23,000대 → ’11년 70,578대 → ’17년 71,895대 → ’18년 71,885대 - 택시카드 결제기 장착차량 : ’18년말 71,885대 ※ 미장착 차량은 운휴 차량 및 대폐차 차량임 - 카드결제기 장착택시는 ’07년 매년 22%~29%씩 증가하여 100% 수준임 ? 카드결제율 제고 : ’12년(50.6%) → ’18년(73.6%) 연 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면허대수 - - 72,364 72,365 72,302 72,275 72,190 72,160 72,148 72,065 71,895 71,885 카드택시 (장착비율) 23,000 (3.1%) 39,000 (53%) 60,034 (82%) 69,487 (96%) 70,578 (97.6%) 72,196 (99.9%) 72,105 (99.9%) 72,105 (99.9%) 72,096 (99.9%) 72,065 (99.9%) 71,895 (99.9%) 71,885 (99.9%) 결제금액 57 1,344 4,456 8,413 11,310 13,643 16,272 19,491 20,765 22,614 24,266 25,169 결제율 3.5% 13% 24.2% 38.9% 44.7% 50.3% 58.8% 59.2% 62.2% 67.4% 70.6% 73.6% ?? 카드결제 수수료율 변화 연 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안) 선 불 2.4% 2.4% 2.4% 2.1% (7월) 1.9% (8월) 1.5% (7월) 1.5% 1.5% 1.5% 1.5% 1.5% 1.5% 1.5% 후 불 2.4% 2.4% 2.4% 2.4% 2.1% (7월) 1.9% (7월) 1.7% (12월) 1.7% 1.7% 1.7% 법인 1.6% 개인 1.5% 법인 1.6% 개인 1.5% 법인 1.5% 개인 1.1% ?? 카드결제 보조금 지원금액(연도별) (단위:백만원) 구 분 총 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 계 153,279 2,250 8,069 8,310 9,120 8,553 18,500 17,195 16,568 14,700 15,546 17,531 16,937 7,650 장착비 9,300 2,250 3,750 1,800 750 750 - - - - - - - - 관리비 162,579 - 3,539 5,510 7,050 6,707 7,865 5,330 4,494 2,550 2,417 2,286 1,896 - 통신비 32,989 - 780 1,000 1,320 1,096 4,488 4,177 4,174 4,250 4,029 3,935 3,740 2,000 수수료 61,345 - - - - - 6,147 7,688 7,900 7,900 9,100 11,310 11,300 5,650 지원기준   - - - - - 6천원 6천원 6천원 55백원 6천원 1만원 1만원 1만원 붙임 2 보조금 교부조건 및 지원중단 등 환수 ?? 보조금 교부조건 ? 보조금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시민이용 편의 증진 등을 위해 서울시가 권장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카드택시 사업에 지원한다. - 카드결제 단말기는 통합형디지털운행기록계의 서울시 지정 표준사양과 통신규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택시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자료를 전송하기 위하여 별도의 카드결제기 통신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신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카드택시 사업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보조사업자는 법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장은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 보조금 지원중단 및 환수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발전법 위반 행정처분대상자 보조금 지원중단 - 연 1회 위반시 6개월 보조금 지원 중단 - 연 2회 위반시 1년 보조금 지원 중단 ? 보조금 중단 및 환수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9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및 제21조(보조사업자 제재) 위반자 보조금 중단 및 환수 - 카드단말기 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교체기종, 교체사유 등을 사전에 우리시 승인 없이 단말기 등을 교체하는 경우 보조금 중지 및 환수 ? 장애인택시, 면허정지, 병가, 장기사고(6개월 이상), 대폐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운휴차량은 보조금 면제(상기 면제 대상차량은 관련자료 제출 확인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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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택시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829 생산일자 2019-0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욱 (02-2133-2319) 관리번호 D0000035511704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카드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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