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2605 결재일자 2019.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57호 시 민 주무관 산림이용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행정2부시장 배시연 김상국 안수연 최윤종 12/24 진희선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12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0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림 □ 제정 경위 ○ ’19.10.16 : 김태수 의원 외 11명 발의 ○ ’19.12.17 : 제290회 정례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 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 시행(안 제4조) ○ 유아숲 체험시설의 조성(안 제5조) ○ 보조금 지급 및 표창에 관하여 규정(안 제6~7조) □ 제정 이유 ○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시민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교육 필요성 증대 ○ 유아숲체험원 ‘조성 규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에 따라 유아숲 체험시설 규모를 정하여 운영비(국비)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행정 용어의 일원화(유아숲체험장, 유아숲체험원)를 위한 근거 마련 ※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4항) ?? 산림교육법 -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1만㎡이상 ?? 서울시 조례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5천㎡이상 ※ 기준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대도심권 특성상 산림내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작으므로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기준을 5천㎡ 이상으로 적용하여, 국비재원 확보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12.3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 1. 9(예정) 붙 임:「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공포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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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2605 생산일자 2019-1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시연 (02-2133-2146) 관리번호 D0000038993611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영림계획및사업시행관리 > 조림및육림사업수행관리 > 숲가꾸기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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