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8009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관리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맹주성 이현주 김현중 12/20 김태균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12. 행정국 (인력개발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0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경위 ? ’19. 10. 16. : 한기영 의원 (대표)발의(찬성 11명) ? ’19. 11. 25. : 행정자치위원회 의결 ? ’19. 12. 16. : 본회의 의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난임 진단으로 ‘난임 시술’을 받은 직원 또는 그 배우자를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해결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조성에 기여 - 난임으로 인한 우울증이 직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함으로 난임 직원에 대한 서울시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 ? 주요내용 : 시 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시술비 지원 근거 신설 -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지원 (제7조 14호) ?? 검토의견 : 수용 ? 직장생활을 하면서 난임 시술을 받는 것은 심리적, 신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이 따르고, 가임연령층에 있는 대부분의 직원에게는 고액의 난임 시술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함 ? 난임부부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난임문제는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현상이며, 조직 차원에서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19.12.30.(월) ? 공포 및 시행 : ’19.12.31.(화) 붙임 : 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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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8009 생산일자 2019-1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맹주성 (02-2133-5759) 관리번호 D00000389636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