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주)신한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장(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경유) 제 목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고지서 송부(신한은행) 1.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대부료)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규정에 의거 산정된 임대료에 대하여 따로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납부하시고 영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합동 27-1) - 위 치 : 본부 6층 건물의 1층 일부 - 사용목적 : 서울시 시금고 업무수행을 위한 ㈜신한은행 점포운영 나. 부과기간 : 2020. 1. 1. ~ 2020.12.31.(1년) 다. 부과금액 : 라. 납부기한 : 2020.12.20일까지. 따로 붙임 : 1. 임대료 청구서(수시분) 1부. 2. 재해복구 보험료 고지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장태옥 행정운영과장 박희복 경영관리부장 12/02 이상국 협조자 시행 행정운영과-14811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27-1) (합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3146-1137 /전송 02-3146- 1258 / / 부분공개(5,7)
19248290
20210929032340
본청
행정운영과-14811
D00000387842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