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11월 자치구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보조금 교부 통보 1. 복지정책과-9153(2019.11.12.)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2019년 11월 자치구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금액 : 금157,522,000원(금일억오천칠백오십이만이천원) 나. 교부방법 : 자치구별 의료급여기금 계좌에 입금 다.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의료급여관리사지원, 자치단체등이전(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01) 라. 교 부 처 :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3. 또한, 의료급여관리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무기계약 전환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 채용 예정 자치구에서는 의료급여관리사 인력 충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년 11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보조금 교부금액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관련부서 주무관 김민정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11/15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9383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iamkmj@seoul.go.kr / 대시민공개
19128982
20210929040418
본청
복지정책과-9383
D000003862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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