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대비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귀중 (경유) 제목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대비 협조 요청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될 때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상발전기 설치 시설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비상발전기 무부하 운전을 중단할 수 있도록 비상발전기 관계자(전기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및 시설물관리업체 등)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사업자의 책무)에 의거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 시 비상발전기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사전안내 문자를 전송하기 위한 비상연락망을 일제 정비하고자, 비상발전기 관계자(전기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및 시설물관리업체 등) 연락처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소영 에너지정책팀장 최철웅 녹색에너지과장 11/13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94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553 /전송 02-2133-1020 / syan081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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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대비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9419 생산일자 2019-1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소영 (02-2133-3553) 관리번호 D00000386003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