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6358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석희 이승우 한유석 11/06 이정화 협 조 2019. 11.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Ⅰ 추 진 배 경 ○ ※ ) · ○ ※ · Ⅱ 관 련 근 거 ○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방, 저수로 등의 하천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시행(중랑천은 고시된 국가하천에서 제외) ○ 중랑천 이용 및 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14.7.~’16.6, 서울시)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과 연계하여 친수와 생태가 어우러진 ‘중랑천 마스터플랜 2030 비전(수변문화도시+생태환경도시)’ 제시 ○ 중랑천 홍수방지 및 생태복원 종합계획 수립용역(’17.~’20, 환경부·시·경기도) - 홍수방어대책(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하도분담량 확보방안으로 하도내 저질개선 및 굴착 Ⅲ 시 행 계 획 ?? 용역개요 ?? 발주방법 Ⅳ 향 후 계 획 붙임 : 1. 설계내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끝.
19062843
20210929042351
본청
하천관리과-16358
D000003854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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