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0882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결 재 전영숙 최문기 11/04 최병훈 협 조 신림선과장 동북선1과장 동북선2과장 권영민 김용선 이용주 교육 일지(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선거법 금지행위) 교육일시 2019. 10. 29(화) 09:00~09:30 주관 도시철도사업부장 교육대상 부서 전직원[21명 중 참석20명(연가1)]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금지 철저 교육내용 ?? 복무기강 확립 철저 ○ 출.퇴근시간 위반, 개인편의를 위한 출장, 상습무단이석 등 복무위반 행위 금지 ○ 직무관련 금품 및 향응수수 행위 금지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고의 지연 및 부작위 행위 금지 ?? 초과근무수당 관련 복무관리 철저(인사과-29793(2019.10.16.) 1) 초과근무 부정체크를 통한 부당 수령 금지 - 휴일 등 사적용무, 음주 후 귀청, 체력단력실 이용 및 직장 외국어 교육 전·후 부정 초과근무하는 행위 2)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p341) - 부당수령액 전액 환수 조치,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 - 3회 이상 적발 또는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한 경우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조치 ?? 선거일 도래에 따른「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행위안내 1) 기 간 : 2019.10.18.~2020.04.15 2) 제한?금지 내용 가.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 등의 활동 제한(법 제89조제2항) 나.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법 제90조) 다.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법 제93조제1항) ※ 상세내용 붙임 참조 붙임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행위제한사항
19039478
20210929043200
본청
도시철도사업부-10882
D000003852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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