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도 4분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비 교부(종사자복지수당) 1. 서울광역 2019-171(2019. 10. 21.)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 규정에 의거 우리시 광역단위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9년 4/4분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예산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광역자활센터 종사자복지수당 나. 교부대상: 서울광역자활센터 다. 총예산액: 금17,880,000원(금 일천칠백팔십팔만 원) 라. 금회교부액: 금4,470,000원(금 사백사십칠만 원)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집행잔액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종사자복지수당) 시 비 마. 예산과목: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민간이전, (100-307-11)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바. 입금계좌: 사.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시 즉시 환수토록 함. - 이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를 위해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 회계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함. - 이 보조금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및‘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토록 함. - 이 보조금은 사업집행 완료 후 정산보고 하고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반납해야 함. 붙임 1. 4분기 교부액 산출내역 1부. 2. 2019년 4/4분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비 신청내역(공문 포함) 1부. 끝. 주무관 김세헌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10/24 김병기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자활지원과-38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7559 /전송 02-768-8867 / peanuts123@seoul.go.kr / 부분공개(7)
18957761
20210929045733
본청
자활지원과-3898
D000003845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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