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복지·자활도우미 자활사업 안내 역할 강화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4789(2019.10.2., 복지·자활도우미 자활사업 안내 역할 강화 협조 요청)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자활근로 참여자 확대 등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확보 및 지침 개선 등을 추진 하였으며, 또한 우려되는 지자체 및 자활센터 자활담당자의 업무부담 과중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년 하반기 자활사업·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개정·시행('19.10.~) '19년 복지·자활도우미 자활근로사업 운영 지침 개정·시행('19.8.~) 3. 각 자치구 및 자활센터(광역, 지역) 업무담당자께서는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복지·자활도우미를 자활사업 안내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차상위자 등 자활사업 참여자 확대를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복지·자활도우미 안내 역할 강화 지침 3. 복지·자활도우미 자활근로사업 운영 지침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활부서 주무관 박정욱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10/04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97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97 /전송 / / 부분공개(7)
18806044
20210929054530
본청
자활지원과-2972
D000003829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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