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9898 결재일자 2019.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87호 시 민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행정1부시장 허정미 김인숙 유연식 07/04 강태웅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주무관 김훈영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7.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7회 정례회에서 오한아 의원 외 8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안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19. 5. 24 : 오한아 의원 외 2명 공동발의(찬성의원 8명) ○ ’19. 6. 19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 ’19. 6. 28 : 제287회 정례회 의결 ○ ’19. 6. 28 : 조례 제정안 이송 (시의회 → 서울시) □ 제정안 주요내용 ○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규정(안 제4조)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마을미디어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정 이유 ○ 마을미디어는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일상 공유, 생활문제 토론의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참여 민주주의 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의 미비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7. 11.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 7. 18. 붙 임 :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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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9898 생산일자 2019-07-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정미 (2133-2933) 관리번호 D00000374142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