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 목 고시번호 부여 요청(3종시설물 지정) 1. 시설안전과-11391(2019. 8. 6.)호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붙임2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3종시설물로 지정하고자 하오니, 고시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 3종시설물 지정·고시 나. 고 시 일 : 2019. 8. 8.(목요일) 다.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라.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마.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 미이행(유형 D) -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상 시설 지정을 위해 시설물 관리기관의 지정·고시 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고시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한 사항임. 붙임 1. 고시계획 1부. 2. 고시문(안) 1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시설안전과장 주무관 박재우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08/07 김정선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신문팀장 김지형 시행 시설안전과-114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본청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02-2133-8217 /전송 02-2133-0766 / pakinise73@seoul.go.kr / 대시민공개
18412723
20210929080703
본청
시설안전과-11474
D000003787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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