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22183 결재일자 2019.7.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심규태 유형석 윤보영 07/30 김태균 협 조 법무담당관 代문양식 예산3팀장 권중석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일부개정 계획 2019. 7. 행 정 국 (인 사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일부개정 계획 시립은평병원 정원조정 요청을 반영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 계획임. 1 추진 개요 ?? 추진 경과 ○ 사용부서 정원조정 요청 및 조직담당관 검토 : ’19. 3월, 7월 ○ 청원경찰 정원책정 승인 : ’19.4.1.(시립은평병원), 7.26.(서울식물원) ?? 주요 개정내용 ○ 경비구역 보안강화에 따른 공공안전관 정원 조정 2 세부 개정내용 ?? 정원 조정 : 509명→514명(+5명)[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6조, 별표1] ○ 증원 사항 : 5명 부 서 정원 현황 세부 내역 변경전 변경후 증 원 시립은평병원 3명 4명 1명 ??경비구역 보안강화 등에 따른 공공안전관 정원 조정 서울식물원 9명 13명 4명 합 계 5명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원의 총수) ① 시 청원경찰의 정원은 509명으로 한다. ② (생 략) 제6조(정원의 총수) ① ------------ ------- 514명---------. ② (현행과 같음) 3 향후 계획 ?? 규제·부패영향 심사(10일) : ~ ’19. 8. 2. ?? 행정예고(20일) : ~ ’19. 8. 28. ?? 중요문서 심사 : ~ ’19. 9. 18. ?? 발령·시행 : ’19. 9. 26.(예정) 붙임1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붙임2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별지 별표서식 1부. 붙임1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509명”을 “514명”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별지 별표서식 [별표 1] 청원경찰 정원표(제6조 관련) ===================================== 부 서 별 합계 총계 514 본청 81 민방위담당관 2 총무과 69 교량안전과 9 일자리정책담당관 1 직속기관 27 보건환경연구원 8 인재개발원 4 서울종합방재센터 9 소방학교 6 사업소 405 상수도사업본부 99 한강사업본부 156 데이터센터 2 시립어린이병원 4 시립서북병원 4 시립은평병원 4 교통 방송 8 시립미술관 3 체육시설관리사업소 49 동부도로사업소 1 서부도로사업소 1 남부도로사업소 1 북부도로사업소 1 성동도로사업소 1 강서도로사업소 1 중랑물 재생센터 7 난지물 재생센터 9 동부공원녹지사업소 4 중부공원녹지사업소 4 서부공원녹지사업소 33 서울식물원 13 의회사무처 1 의회사무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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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2183 생산일자 2019-07-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규태 (02-2133-5566) 관리번호 D00000378048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