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장 관사 운영현황 공개 및 개선 권고 안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769호(2019. 7. 18.)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그간 자치단체장 관사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선 기본방향 제시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개정·고시('18.12.7.)를 통해 자치단체장 관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 주민공개 대상 : 건물유형 및 준공연도, 규모(면적), 보유형태 및 재산(임대)가격, 연간 관리·운영비, 활용현황 3.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 자치단체에서 관사 운영의 부정적 운영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아래와 같이 관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어 안내하오니, 자치단체장 관사운영 현황 공개 및 개선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사운영 개선 권고사항 > ○ 광역자치단체장 관사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최소 운영하고, 박물관, 역사관, 어린이집 등 다양한 활용방안 적극 검토 ○ 기초자치단체장 관사는 폐지 또는 용도변경을 적극 검토 ○ 관사 관련 조례개정 등 - 비품 등 용어순화 및 불필요한 물품취득 금지(물품관리대장 비치 등 관리철저)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총무과장,서구1-25 주무관 임만규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7/22 변경옥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87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대시민공개
18301969
20210929084314
본청
자산관리과-8775
D000003774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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