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9년도 제1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267 결재일자 2019.7.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화 한일기 박경서 김성보 07/02 류훈 협 조 - 2019년도 제1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7.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19년도 제1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19.6.25(화),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본부 회의실(3층) ○ 안 건 : 4건(신규1, 보완1, 재심1, 자문1)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 구분 1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사업과) 동작구 노량진동 270-3번지 일대 (26,171.50㎡) 공동주택(727) 및 부대복리시설 29/4 조건부보고완료 건축 (신규) 2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정비과) 은평구 대조동 89번지 일대 (89,871.1㎡) 공동주택(2,449) 및 부대복리시설 25/4 조건부의결 건축 (보완-변경) 3 장승배기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신축사업 (공공주택과) 동작구 상도동 182-13번지 일원 (56,408.00㎡) 공동주택(2,033) 및 부대복리시설 35/5 조건부의결 건축 (재심-신규) 4 공동주택 스카이커뮤니티시설 심의기준 (건축기획과) - - - 자문의결 자문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9.6.25.(화) 사업명/신청위치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동작구 노량진동 270-3번지일대 의결번호 2019-10-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서측 15M 보행자우선도로와 단지의 건축한계선까지 레벨차이(약 1M)가 없도록 조정 바람. ○ 단지 중앙 공공보행통로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지 말고, 보행편의를 위한 수직동선(계단, 승강기, 경사로)을 한 곳으로 집중 배치하고, 계단 옆으로 계단참을 이용하여 주민쉼터 등 계획 바람.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우수(그린2) 등급 적용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적용 다.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주거 9.74%이상 적용 (PV : 265㎾, 연료전지 : 48㎾)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 계속 - 2019.6.2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9.6.25.(화) 사업명/신청위치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동작구 노량진동 270-3번지일대 의결번호 2019-10-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심의 <공통사항>(계속)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9.6.2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9.6.25.(화) 사업명/신청위치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은평구 대조동 89번지일대 의결번호 2019-10-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기존 도로망을 고려하여 주변 주민들이 보행(통학 등)이 원활하도록 보행동선계획 개선 바람. 북동측 8m도로와 남서측 공원 옆 8m도로에 보도(통학로) 3m 확보 바람. 북서측 20m도로와 단지내 중앙부 15m 도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 환경 개선 바람. 101~102동, 109~110동 사이 비상차로 동선을 동일한 폭으로 공원까지 연결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 바람. 단지내 보행동선은 조경식재 등을 조정하여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직선으로 연결하여 보행시 혼선이 없도록 개선 바람. ○ 테라스하우스동의 건축계획 개선 바람. - 테라스 부분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세대 좌측부 차면시설 설치 바람(도로에 접한 지상1층 전면부 포함). - 환기(배기) 성능을 검토하여 환기구 높이를 높이거나, 강제 배기설비 설치 바람. - 지하층이 되지 않도록 1/2이상 외기에 면하도록 계획 바람. - 계속 - 2019.6.2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9.6.25.(화) 사업명/신청위치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은평구 대조동 89번지일대 의결번호 2019-10-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최우수(그린1) 등급 적용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적용 다.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주거 13.63%이상 적용 (PV :369.48㎾, 연료전지 : 264㎾, 지열에너지 : 880㎾ )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9.6.2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19.6.25.(화) 사업명/신청위치 장승배기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신축사업 / 동작구 상도동 182-13번지일대 의결번호 2019-10-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제3차 건축(소)위원회 자문의견 중 서측 저층 주거지에 접한 도로변 보행공간 확보 조치계획에 대하여 계획된 상가 입면 형태를 유지하면서 3미터 이상 추가(6m→9m) 확보 바람. ○ 기부채납하는 어린이 공원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 바람. - 공원 대지레벨은 동남측 우측도로 레벨(±31.18~±38.89)에 맞춰 계획 바람. - 지하 공용주차장 코어(승강기, 계단 등)을 어린이 공원까지 연결하고, 공용화장실 계획 바람. 지하 공용주차장 설치면적 및 주차대수는 인근 차량수요를 고려하여 최대한 확보하기 바람. ○ 부출입구는 공공보행통로의 시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장 폭을 확대·개선하기 바람. ○ 남측에 인접한 대지의 절토(±53.00→±47.00)로 인접대지와 단절되거나 향후 건축 등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바람. ?? 구조 ○ 105동 기준측 평면도에서 슬래브가 꺾이는 부분 설비 오픈으로 슬래브의 격막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 확인 바람. - 계속 - 2019.6.2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19.6.25.(화) 사업명/신청위치 장승배기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신축사업 / 동작구 상도동 182-13번지일대 의결번호 2019-10-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조경 ○ 광장형 “공개공지1” 계획 개선 바람. - 적극적인 휴게시설을 도입하고, 진입광장 앉음벽 위치를 조정하여 동선 확보 바람. - 공간컨셉에 맞도록 식재 계획을 단순화하여 인상적인 경관이 되도록 계획 바람.(혼합식재보다는 촛점식재 위주로 수종 선정 바람) ?? 교통 ○ 장승배기 교차로 안전지대는 설계기준에 맞도록 개선 바람. ○ 제출된 주차계획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및 건축(소)위원회 의견을 반영하고, 세대당 한 대 이상 주차대수 설치를 감안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시 검토 바람.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최우수(그린1) 등급 적용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적용 다.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주거 5%이상 적용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계속 - 2019.6.2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19.6.25.(화) 사업명/신청위치 장승배기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신축사업 / 동작구 상도동 182-13번지일대 의결번호 2019-10-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공통사항>(계속)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9.6.2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9.6.25.(화) 사 업 명 공동주택 스카이커뮤니티시설 심의기준(안) 의결번호 2019-10-4 심의결과 자문의결 [심의 내용] 공동주택 스카이커뮤니티시설 심의기준(안) 자문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아래 내용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스카이 커뮤니티시설 심의기준(안)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 스카이커뮤니티시설 심의기준 체크리스트(안) 항목 보완바람. “공공성” 부분 세부기준에 지반층에서 진입하는 분리 동선이 고려되었는지에 대한 항목 추가 바람. “안전성” 부분 세부기준에 건축물의 내진뿐만 아니라 내풍 안전성 확보 내용 추가 바람.(특히, 외부 입면 외장재(비구조재) 내풍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확보하는 방안 검토 바람) ‘주동 및 단지외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하여 고려되었는지’와 ‘야간에 과도한 빛공해로서의 위험요소가 고려되었는지’에 대한 항목 추가 바람. ○ 선진 해외 사례 심의 기준에 대하여 분석 자료 보완 바람. 끝. 2019.6.2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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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제1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267 생산일자 2019-07-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738966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