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별시도 노선 지정 요청에 대한 의견 조회 1. 서울주택도시공사 기반시설부-2249호(2019.05.31.) 관련입니다. 2.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 중인 「상암2지구 택지개발사업」관련,“대로 1-73호”에 대하여 현재 도로확장(2→6차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상기 도로를 향후 6차로 운영 시 도로 기능의 변화가 예상되는 바, “특별시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귀 기관(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7.2(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회신 시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추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도로 개요 ○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1571 ~ 상암동 768 ○ 규 모 : B=35m(2~6차로), L=465m 붙임 1. SH 관련 공문 1부. 2. 대상도로 위치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관리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마포구청장(토목과장) 주무관 이민경 도로정책팀장 정회원 도로계획과장 06/26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888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8109558
20210929095639
본청
도로계획과-8885
D0000037249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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