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여행업협회 (경유) 제목 주요 관광지 내 외국관광객 흡연행위 금지 협조요청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명동 등 주요 관광지에서 외국 관광객들이 무분별하게 흡연하는 것과 관련하여 언론보도(조선일보, 문화일보 등)와 민원제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금연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외국 관광객도 예외없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오니 회원사 및 여행인솔자들에게 반드시 고지하여 주시고 3. 특히 여행인솔자들께서는 금연구역 외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도 흡연을 자제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적극 교육?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금연구역 절대 흡연금지 :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실내 공중이용시설 : 모든 음식점, 대형 건축물(1,000㎡이상) - 모든 도시공원 : 경의선숲길공원, 남산, 여의도공원 등 - 모든 지하철 출입구 주변(10m 이내) : 명동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등 - 모든 버스정류소 주변(10m 이내) - 그 밖에 시, 자치구 지정 지역 : 강남대로, 명동 롯데백화점 앞 거리 등 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자제 유도 - 명동, 북촌 한옥마을, 이태원 거리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동섭 건강증진과장 06/14 代김동섭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27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대시민공개
18032125
2021092910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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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696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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