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0063 결재일자 2019.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적재조사팀장 토지관리과장 최익수 안종욱 05/30 박문재 협조 주무관 박동옥 2019.5.28.(화)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지적도면 경계정비 체계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경계정비 T/F팀 검토회의(6차) 결과 보고 지적도면 경계정비체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협약기관 T/F팀과 세부 운영 검토회의(6차)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 ) 검토사항 - - - 검토내용 ◎ - 를 추출하였으며, ◎ - 지적(임야)도면 경계정비 가이드라인(안) 검토는 총칙, 도면 경계정비 추진(정비 절차별 업무추진, 정비 일반원칙, 유형별 정비 사례), 정비 결과보고 및 성과 관리,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각 부분 내용 검토 - 유형별 정비사례는 필요에 따라 추가 등 검토 ◎ 예산 편성 관련 검토 - 지적도면 경계정비 용역에 따른 ‘지적이용현황조사’ 수수료 작성 근거는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제59조에 따라 정한 것이며, - 지적이용현황조사 수수료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 감면 대상임 - 됨 그간의 추진경과 - - - - - - 내용 : 협약당사자간 상호협력하여 추진하고 향후 전 자치구로 확산될 수 있는 체계(지침등) 구축 - 자치구에서 사업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통보하고, LX에서 다양한 오류 발굴이 가능한 구별 1개동 일부를 정비대상으로 선정 - - - - - 향후 일정 < 검토회의 사진 > 붙임 1. 2. 1부. 3. 4. 지적도면 경계정비(수수료 산정) 관련 법령 1부. 끝.
17920155
20210929110317
본청
토지관리과-10063
D000003665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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