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9년도 제8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942 결재일자 2019.5.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화 한일기 박경서 김성보 05/28 류훈 협 조 주무관 최영 - 2019년도 제8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9. 5.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19년도 제8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9.5.28(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본부 회의실(3층) ○ 안 건 : 4건(신규3건, 보고1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노원구 월계동 436번지 일대 (39,157.00㎡) 공동주택(1,071) 및 부대복리시설 25/4 신규 경관+건축 2 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금천구 시흥동 109-1 (26,922.00㎡) 공동주택(993) 및 부대복리시설 34/4 신규 경관+건축 3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주거사업과) 동작구 노량진동 270-3번지 일대 (26,171.50㎡) 공동주택(727) 및 부대복리시설 29/4 신규 건축 4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성동구 옥수동 220-1번지일대 ( 48,837.50㎡) 공동주택(790) 및 부대복리시설 20/6 보고 경관+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류 훈, 김성보, 박경서, 김종무 건축계획 8 임계호, 최기철, 김상락, 이광환, 장윤규, 김혜란, 신경선, 이준석 도시설계 1 여옥경 구조,조경 2 이호찬, 오웅성 방재,환경 2 김성한, 여명석 교통 1 고주연 계 18명 19-08-1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노원구 월계동 436(대지면적 39,157㎡)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17.84%, 용적률 248.63%, 연면적 162,073.46㎡, 지하4층/지상25층 ○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6.12.04 :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08.06.27 :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접수 (추진위→노원구) ○ ’09.08.12 : 제2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수정가결 ○ ’09.09.09 : 제3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보고 ○ ’09.09.24 :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고시 (서울시고시 제2009-377호) ○ ’18.08.10 :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설립 인가 ○ ’18.09.20 :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고시(노원구고시 제2018-98호) ○ ’18.12.27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접수(노원구) ○ ’19.02.25 : 제5차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수정 의결) ? 논의사항 [경관+건축 분야] ○ 2018.9.21.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고시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건축계획의 적정성 논의. - 주동 배치계획 적정성 검토 - 경관 및 주동 입면 등 디자인 계획 적정성 검토 - 공공보행통로 및 대지 지형 단차에 따른 옥외 공간계획 적정성 논의 - 주민편익을 고려한 동선계획 등 부대복리시설 위치 및 평면계획 적정성 검토.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용적률 완화 ?어린이집 581.97㎡(1.49%), 경로당 403.35㎡(1.03%) 설치에 따른 용적률 2.52% 완화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25% 완화 - 84㎡A형 - 84㎡B형 - 84㎡C형 ?주요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 - ‘100년 아파트’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별표6 <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결과(수정 가결, 2009.08.12) > ○ 동서측으로 공공보행통로 개설하는 방안 검토 할 것. ○ 부대복리시설에 대하여는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하여 재배치 할 것. ○ 어린이공원은 단지 남측 공공공지로 계획된 부분으로 옮기고, 어린이공원 삭제부분은 단지내 녹지로 조성하여 보행통로로 연결되도록 할 것. ○ 건축계획 중 일부 아파트동 6호 및 7호 조합의 평면계획은 5호 조합 이내로 재계획 할 것. ○ 부지남측 도로 확폭(10→18m)은 인접 단독재건축지역을 포함하여 도로에 접한 주변지역에 맞게 확폭 계획을 수립할 것. ※ 심의의결 조치계획(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보고(‘09.09.09) 19-08-2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무지개아파트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109-1 일대(대지면적 26,922.00㎡) ○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20.66%, 용적률 299.36%, 연면적 140,914.769㎡, 지하4층/지상34층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13.11.07 : ‘창조적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정비모델 개발’ 시범사업 선정 ※ 특별건축구역을 전제로 한 정비계획 수립 시범 대상지 ○ ’14.03.07~14.08.22 : MA 자문회의(1~15차) → 소규모 블럭형 주거제안 (중정형 블럭계획) ○ ’14.09.26 : 특별소위원회 사전자문 개최(1차) → 정주환경 개선 및 주변과 연계한 계획수립 필요 ○ ’15.02.25 : 주민설명회(주민의견청취 결과 정비구역지정에 찬성 58.4%) ○ ’15.10.19~16.01.18 : MA 자문회의(16~18차) → 지역개방 공공보행가로 및 열린 중정형 주거제안 ○ ’16.03.09 : 주민공람 공고 ○ ’16.09.05 : 특별소위원회 사전자문 개최(2차) <조건부 동의> → 계획내용이 추후 건축계획시 일관성 있게 반영 ○ ’16.11.02 :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제19차) <보류> → 수권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등 면밀검토 ○ ’16.12.28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조건부 가결> ○ ’17.02.16 : 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구역지정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2호) ○ ’18.12.27 : 건축위원회 심의 접수 ○ ’19.02.12 : 교통영향평가 심의 접수(병행) ? 논의사항 [경관+건축 분야] ○ 2017.2.16. 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건축계획의 적정성 논의. - 특별건축구역을 전제한 정비계획 수립 취지에 맞는 건축계획 적정성 논의 - 가로대응형 건축배치 및 가로활성화 계획 적정성 검토 -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등 옥외 단지계획 적정성 논의 - 부대복리시설 및 문화시설(기부채납) 배치 및 평면계획 적정성 검토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 ?삭제비율 5% 완화 (기준 전체의 25%삭제) ?주동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 기준/ 제23조 제2항 별표6 <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 가결, 2016.12.28.) > ○ 가로대응형 건축배치 및 가로활성화 관련 1. 대상지 인접 거로의 위계, 이용 현황 등을 감안하여 북측 시흥대로 73길변은 ① 서측으로 연접한 공동주택 단지(필승아파트)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가로활성화를 제고토록 조정 검토 ② 문화시설은 시흥대로73길변으로 출입구 등 조정, ③ 동측의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북측 가로변으로 이전 검토. 2. 남측 시흥대로 63길변 근린생활시설의 배치는 가로활성화 측면에서 가로에 접하는 부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 검토 ○ 상정안의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는 단지 주민의 정주환경을 고려하여 단지내 보행동선 등으로 조정 검토 ○ 단지내 차량진출입구(2개소)는 안전상 지장이 없도록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구간의 길이는 최대한 확보 할 것. ○ 장애인·고령자·유아 등 주거약자를 배려한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노인정, 화장실 등)과 단위세대의 화장실 등의 UD(Universal Design) 설계 검토. < 주관부서(공동주택과) 검토 의견 > ○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건축계획·디자인 자유롭게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사업지는 2013년「창조적 정비구역 시범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금천구에서 시비를 지원받아 특별건축구역을 전제로 정비계획을 수립, 정비구역 지정된 사업지이므로 - 우리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 2016년 특별사전소위원회 조건사항을 고려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건축계획·디자인을 자유롭게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 (금천구 심의상정 의견) 정비구역 지정 고시 당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사업시행자(조합)가 일반적인 공동주택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건축 심의 신청한 사항으로 건축위원회 의견 청취 후 그 뜻에 따라 반영하겠음. 19-08-3 심의내용 신규(건축) 건물(사업)명 노량진5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동작구 노량진동 270-3번지 일대(대지면적 26,171.50㎡) ○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24.44%, 용적률 268.27%, 연면적 117,176.71㎡, 지하4층/지상29층 ○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16.02.11 : 노량진5 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인가 ○ ’17.12.12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보류 ○ ’18.03.30 :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 -조건부 동의 ○ ’18.05.08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재상정(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수정가결 ○ ’18.06.28 : 노량진재정비 촉진계획(변경)결정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98호) ○ ’18.12.10 :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19.01.08 :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보완 완료 ○ ’19.02.07 : 노량진재정비 촉진계획(경미한변경)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54호) ? 논의사항 [건축] ○ 2019.2.7. 노량진재정비 촉진계획(경미한 변경)결정 고시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건축계획의 적정성 논의 - 주동 배치계획 적정성 검토 - 경관 및 주동 입면 등 디자인 계획 적정성 검토 - 공공보행통로 및 대지 지형 단차에 따른 옥외 공간계획 적정성 논의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비율 ?84㎡형 - 10% 완화 (기준의 20%삭제) ?120㎡형 - 5% 완화 (기준의 25% 삭제) ?주요 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또는 개방형(20층 이하) 발코니를 설치한 경우 (84㎡형 적용) ?주동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84㎡형, 120㎡형 적용)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의결내용(2017.12.12.) - 보류] ○ 건축배치계획은 인접구역(노량진1,8구역)과의 통경축 및 보행흐름이 연속성을 갖도록 검토할 것 ○ 임대주택 동 위치의 적정설 여부를 검토할 것 ○ 자전거도로는 차량 출입구까지 연결되도록 계획할 것 ○ 차량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사이를 가능한 이격할 것 [제1차 도시재정비 소위원회(2018.03.30.) - 조건부 동의] ○ 종교용지(획지5-2,5-3)는 실제 건축물 배치, 레벨 등을 고려하여 획지구분이 필요한 지 검토하고 개략적인 건축 시뮬레이션을 제시할 것. ○ 동서간 보행 연결통로는 공공보행통로로 지정할 것. ○ 자전거도로는 지형의 경사 및 차도가 인접해 있는 여건 등을 감안하여 안전여부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계획할 것. ○ 공원은 지형(경사도 등), 역할 및 기능(설치기준, 보행환경, 녹지축 연결 등)등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 19-08-4 심의내용 보고(경관+건축) 건물(사업)명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성동구 옥수동 220-1번지 (대지면적 48,837.5㎡)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20.73% 용적률230.55% 연면적 180,526.00㎡ 지하6층/지상20층 ○ 용 도 : 공동주택(79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03.12.26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06.03.23 : 정비예정구역 지정고시(서울시 고시 제2006-95호) ○ ’16.09.07 :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7.02.16 :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17-41호) ○ ’18.05.18 : 조합설립인가 ○ ’19.03.18 : 건축위원회(건축,경관)심의 접수(성동구청) ○ ’19.03.21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경미한)변경 고시 (성동구 고시 제2019-30호) ○ ’19.03.25 : 제5차 교통영향평가 심의(조건부가결) ○ ’19.04.23 : 제6차 경관·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경관+건축 분야] ○ 2019년 제6차 건축위원회 심의 의견(조건부(보고)의결)을 반영하여 본 건축위원회에 보고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 반영 등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대지레벨 차이로 인한 대지조성 및 주차장 계획 적정성 논의 - 중앙광장 및 커뮤니티 시설 사용을 위한 보행동선을 고려한 단지 배치 계획 적정성 검토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허용용적률 완화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효율인증1등급,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 8% ?지능형건축물 2등급 : 12%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등에 대한 지원 -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공동주택에 인센티브 부여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1조 별표4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10% 완화 -74, 84, 88, 114, 172㎡형 ?발코니 설치 위치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 제6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19.4.23)> <경관분야> ○ 각 관련위원회 심의시 연속성을 위하여 경관계획부분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 및 쟁점,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정리해서 제시 바람. - 건축(배치와 외관 등)과 조경(식재동선, 풍경조성 등) 두 분야를 보다 정밀하게 검토·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한 조치방법을 제시 바람.(예, 한강경관점 고려) ○ 경관계획(스카이라인 분석 B-B’부분)에서 통경축 없이 벽체로 보여주는 부분을 최소화 방안 검토 바람.(타워형 주동 배치계획 고려 등) ○ 한강철교 및 강변북로에서의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조망분석 추가 바람. - 기존 경관과 변경된 경관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제시 바람. <건축분야> ?? 건축계획 ○ 대지레벨 차이가 10m이상이 나는 옹벽(주차장) 처리에 대한 조성방안 검토 바람. ○ 지하6층의 복잡한 주차장 구조를 감안하여 외부로 직접 탈출할 수 있도록 대지의 단차를 이용하여 수평적 개구부와 세대 계단과 별도의 수직적 통로 확보 바람. ○ 주진입부에서의 단지 입구성으로 고려하여 필로티 계획 등을 이용하여 주진입동선에서 중앙광장으로의 시각적 개방감 확보 바람.(107동 배치)광 설비의 용량, 위치 등에 필요한 구체적 자료 제시 바람. ○ 중앙광장과 커뮤니티시설까지의 이동거리가 길어 불합리하므로 광장에 면한 PIT층을 이용하여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하는 등 방안 검토 바람. ○ 중앙광장은 일조, 상호 개방감 등을 고려하여 계획 바람. ○ 주동 입면계획시 주변 아파트와 조화되는 재료, 패턴, 색채 등으로 좀 더 통일감있게 계획하고, 주동 지붕층 디자인 특화계획 검토 바람. ○ 주동하부 벽식 필로티 공간을 기둥식으로 조정하여 개방감 확보 및 주동 커뮤니티 시설 공간 확보 바람. ○ 근린생활시설 입면의 난간은 강화유리 난간 등으로 계획하도록 검토 바람. ○ 어린이집은 남향 배치로 조정 검토 바람. ○ 코어에서 주차장까지 보행자의 시선이 막힘이 없도록 계획 바람. ?? 구조 ○ 102동, 108동, 110동 동별 지진에 대하여 일체 거동을 위한 슬래브의 격막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 바람. ○ 대지의 상당한 고저차로 토목계획에서는 역타 공법으로 구조물용 철골보를 선시공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구조계획 지하주차장 구조시스템에서는 RC보 형태를 제시하였는 바, 시스템 적용시 통일성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 바람. ?? 조경 ○ 부지 남측 비오톱 1등급 구간, 남고북저형 대지 형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계획상 특화계획 제시 바람. ○ 어린이놀이터의 “고무칩포장”은 환경독성물질 유발재료로 변경 검토 바람. < 2016년 제15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 내용 > 수정사항 최고층수(20층), 평균층수(17.2층)는 금회 상정안을 유지하되, 대상지 동남측 한강 연접부 주동은 15층 이하로 하향 조정할 것. 조건사항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시 한강변 경관상의 부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발코니 확장 제한 등 다양한 건축적 요소를 고려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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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제8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942 생산일자 2019-05-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664141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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