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조직담당관 (경유) 제 목 중앙권한 지방이양 건의과제 제출 1. 조직담당관-5843(2019.5.8)호와 관련입니다. 2.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권한이양을 위하여 중앙권한 지방이양 건의과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건의과제 ○ ○ □ 세부 건의내용 ○ 지방공기업법 현행 조문 개 정 안 제63조의5(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인사운영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66조의2(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예산 및 결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공통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63조의5(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인사운영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공사의 사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66조의2(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예산·결산 및 자금 관련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 지방출자출연법 현행 조문 개 정 안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ㆍ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출자ㆍ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ㆍ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붙 붙 임 : 중앙권한 지방이양 건의과제 1부. 끝. 공기업담당관 주무관 이환봉 공기업총괄팀장 강인철 공기업담당관 05/14 고광현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56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8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3 /전송 (02)2133-0864 / jusarang1@seoul.go.kr / 부분공개(5)
17806576
20210929114155
본청
공기업담당관-5672
D000003624011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