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9년도 제7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949 결재일자 2019.5.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화 김성화 박경서 김성보 05/14 류훈 협 조 주무관 최영 - 2019년도 제7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9. 5.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19년도 제7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9.5.14(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본부 회의실(3층) ○ 안 건 : 3건(신규2건, 보류1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중림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구 건축과) 중구 중림동 363번지 (1,717.7㎡)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22/7 신규 경관+건축 2 창동 창업 및 문화산업딘지 복합시설 건설사업 (도봉구 건축과) 도봉구 창동 1-28 (10,746.30㎡) 업무시설 (오피스, 오피스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영주차장 49/7 신규 경관+건축 3 자양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주거사업과) 광진구 자양동 236번지 일대 (31,634.00㎡) 공동주택(878) 및 부대복시설 35/2 보류 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류 훈, 박경서, 강대호 건축계획 8 이만출, 강부성, 박도권, 이영환, 서민, 김진욱, 김민경, 김선현 도시설계 1 홍미영 구조,조경 2 김명준, 박진숙 방재,환경 2 오상근, 이복흠 교통 1 김원호 계 17명 19-07-1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중림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363 (대지면적 1,717.7㎡)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가로구역별최고높이제한지역, 상대보호구역 ○ 규 모 : 건폐율 52.70%, 용적률 949.00% 연면적 24,992.37㎡, 지하7층/지상22층 ○ 용 도 : 업무시설(오피스텔-582),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9.01.25 : 교통영향평가 접수 ○ ’19.02.22 : 지하안전영향평가 접수 ○ ’19.03.11 : 제6차 교통영향평가심의(보완) ○ ’19.03.21 : 건축위원회(건축,경관)심의 접수 ○ ’19.03.22 : 교육영향평가 접수(교육청) ○ ’19.04.08 : 교통영향평가심의 보고 ○ ’19.04.09 : 교통영향평가심의 완료(수정의결) ? 논의사항 [경관+건축] ○ 본 사업은 중구 중림동 363번지 지상에 지하7층~지상22층을 신축하고자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건축물과 조화로운 건축물의 규모, 높이 등 경관계획 적정성 검토 - 건축물의 배치 및 평면계획 적정성 논의 - 공개공지 및 옥외공간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 ※ 교통영향평가심의(‘19.4.9) 주요의결내용 ○ 횡단면 구성도를 재설계할 것.(차도측 보도면은 식재, 지장물, 버스쉘터 등으로 표현) ○ 지하4층에 위치한 자전거 보관소는 상부로 재배치할 것. ○ 보도를 청파로의 차로운영계획을 재설계할 것.(직진차로가 부가차로가 되지 않도록 할 것) ○ 기계식 주차장은 이용이 편리하도록 리프트출입구 부분을 재설계할 것. < 주관부서(주거사업과) 검토 의견 > ○ 심의 신청된 오피스텔(지상2층~22층)의 층고가 4.1m이나 우리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받은 오피스텔 층고는 대부분 3.9m 이하임. 19-07-2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창동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도봉구 창동 1-28(대지면적 10,746.3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 규 모 : 건폐율 56.91%, 용적률 794.72%, 연면적143,803.21㎡, 지하7층/지상49층 ○ 용 도 : 업무시설(오피스. 오피스텔-798세대),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영주차장 ? 추진경위 ○ ’17.03.02 :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 ’17.09.28 : 서울창동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 ’18.03.28 : 국제설계공모 공고 ○ ’18.05.28 :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 ’18.09.05 :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고 ○ ’18.10.29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18.11.29 : 서울창동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19.03.22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및 초안 심의 ○ ‘19.04.02 : 소방성능위주설계사전검토서 심의 ○ ‘19.04.29 : 교통영향평가 심의 ? 논의사항 [경관+건축] ○ 본 사업은 도봉구 창동 1-28번지 지상에 지하7층~지상49층을 신축하고자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건축물과 조화로운 건축물의 규모, 높이 등 경관계획 적정성 검토 -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등 옥외공간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공개공지 위치완화 ?공개공지 위치가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에 1/4이상 접함” 기준 완화 ⇒ 문화예술거리 조성으로 인한 보행유동인구 증가에 따라 이용성을 고려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음. 서울시 건축조례 제26조 제2항제1호 19-07-3 심의내용 보류(건축-변경) 건물(사업)명 자양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광진구 자양동 236번지 일원(대지면적 31,634.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23.29%, 용적률297.83%, 연면적141,894.85㎡, 지하2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8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09.02.12. : 정비예정구역지정 고시(고시 제2009-58호) ○ ’09.05.15.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10.11.03. : 제1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1.01.13. : 자양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 제2011-15호) ○ ’11.07.27. : 조합설립인가 ○ ’11.11.08. : 제36차 건축위원회(건축,교통)심의(조건부가결) ○ ’12.09.27. : 사업시행인가(광진구 고시 제2012-145호) ○ ’15.07.03. : 정비계획(경미한)변경 고시(광진구 고시 제2015-69호) ○ ’15.07.28. : 제18차 건축위원회(건축,교통)심의(조건부가결) ○ ’15.12.31. : 사업시행인가(광진구 고시 제2015-69호) ○ ’18.10.04. : 정비계획(경미한)변경 고시(광진구 고시 제2018-113호) ○ ’18.11.05. : 건축위원회(건축)심의(변경) 접수 ○ ’18.12.18. : 제25차 건축위원회 건축계획변경 심의(보류의결) ○ ’19.04.09. : 제5차 건축위원회 건축계획변경 심의(보류의결) ? 논의사항 [건축분야] ○ 2015년 12월 3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이후 스카이커뮤니티시설 설치, 최고 층수 변경(34→35층), 입면 디자인 등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본 건축위원회(2018.12.18./2019.4.9)에 심의보류된 의견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에 재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고층부 스카이커뮤니티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 - 주동 입면 계획 적정성 논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2015년 건축심의에서 기 결정)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설치 ?어린이집(344.25㎡), 경로당(243.12㎡) 설치에 따른 용적률 0.62% 완화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10% 완화 -84,101㎡A·B·C형 ?삭제비율 5% 완화 -120㎡형 ?주요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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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제7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949 생산일자 2019-05-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623534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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