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저공해 조치(저감장치) 신청에 따른 의무이행 통지 및 이행절차 안내 1. 우리시 대기환경개선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사)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 귀하(사)께서 우리시에 제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접수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우리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저공해조치 의무이행 통지 및 저공해조치 진행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하(사)께서 소유한 위의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빠른시일 내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저공해조치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LPG 엔진개조) 나.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LPG 엔진개조) - 진행순서는 저공해조치 신청 접수 순번에 따라 장치부착 - 부착절차 부착일정 문자안내-> 저감장치부착 및 구조변경검사-> 성능확인검사 (협회,소유자) (제작사,자동차공업사) (소유자,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검사) - 세부사항은 별첨 안내문 참조, 성능확인검사 비용은 차주 부담 없음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시 현문서 지참(저공해 조치 명령서 갈음) 다.장착불가 및 저감장치 미(일부)개발 차종 :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서 작성 제출 카니발,무쏘,그레이스3밴,이스타나,로디우스,사다리차,집게차,크레인/복합소형 액티언,그랜드카니발,렉스턴,카이런,액티언스포츠 등 첨부 : 노후 경유자동차 저공해조치 안내문 1부. 끝.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신청?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44-0907 ? 저공해조치 유예신청 : 장착불가, 정기검사결과 매연 10%이하인 경우 등 유예사유 해당시 별첨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서 작성 팩스제출, 팩스접수 02-2133-1025 ? 2002년 6월 이전 등록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보다는 조기폐차 권고 ? 저공해조치 완료(또는 진행 중)된 차량은 해당사항이 없음 ※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시 저공해조치 유예기간 동안 평상시에는 운행제한 및 단속대상이 아니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06:00부터 21:00까지) 운행제한(주말,휴일제외)대상입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저공해조치 의무대상자 9,650건 주무관 이우헌 저공해사업팀장 代김동환 차량공해저감과장 04/26 황승일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63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2층 / 전화 02-2133-3653 /전송 02-2133-1025 / uju77@seoul.go.kr / 부분공개(6)
17694619
20210929122420
본청
차량공해저감과-6315
D000003611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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