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별시도 노선 변경 고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특별시도 노선 변경 고시 1. 도로계획과-12936호(2018.10.11.),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5952호(2018.12.24.),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2961호(2019.3.29.) 관련입니다. 2. 양천구에서 자치구 구도로 관리 중인 신월로(강월초교 입구 교차로 ~ 남부법원검찰 교차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14조, 제19조, 제2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특별시도로 승인받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 1부. 2. 인수인계 관련 강서도로사업소 공문 1부. 3.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이민경 도로정책팀장 정회원 도로계획과장 04/18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558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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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도 노선 변경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5588 생산일자 2019-04-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민경 관리번호 D0000036054651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관련세부계획수립 > 도로건설및정비관리 > 시구도노선인정및인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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