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경미한)변경시행 철저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사업 정비계획의(경미한)변경시행 철저 안내 1. 재개발·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경미한)변경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 의견청취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및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11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2. 자치구에서는 정비계획(경미한)변경 결정시 법적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계 심의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일련의 절차 등을 거쳐 정비사업의 정비계획(경미한)변경결정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계법령 등에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자치구)가 정비계획의(경미한)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결정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규정임을 안내하오니 정비사업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도시재생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도시재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9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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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정비계획의(경미한)변경시행 철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938 생산일자 2019-04-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60182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