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용역변경(용역기간 연장)의뢰(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무상양도 등 제도개선) 1. 주거정비과 - 4404(2019.03.21.)호와 관련입니다. 2. 시행중인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무상양도 등 제도개선 용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용역기간 연장)하고자 하오니 변경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용 역 명 :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무상양도 등 제도개선 용역 나. 용 역 비 : 다. 용역기간 : 2018.04.06.~2019.10.06. 라. 용역업체 - 대표계약자 : - 도급계약자 : 마. 설계변경 구분 당초 변경 비교 용역기간 ’18.04.06.~’19.04.06. ’18.04.06.~’19.10.06. 증)6개월 바. 연장사유 붙임 1) 2) 3) . 끝. 주거정비과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22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강문권 시행 주거정비과-44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17441444
2021092913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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