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447번, 윤재옥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417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3.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허선주 한영희 양용택 03/22 권기욱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447번, 윤재옥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재옥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447번 2016년 4월‘용산4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관련 1.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위원 명단 2. 2015년~2016년 4월 변경안이 통과되기까지 용산 4구역 회의와 회의록 일체 □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위원 명단 : 2016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 첨부 □ 용산 4구역 회의(2015년~2016년 4월) : 2016년 제 6차 도시계획위원회(2016.4.6.) ○ 안건명 :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변경 및 경관심의(안) ○ 안건개요 - 위 치 : 용산구 한강로3가 63-70 번지 일대(53,066.1㎡) - 내 용 :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 ? 정비기반시설 : 도로 축소, 공원 및 녹지 세분변경 ? 획지통합 : 4-1획지,4-2획지 → 4획지 ? 건 폐 율 : 44.74~55.31% → 60% 이하 ? 용 적 률 : 750% → 805%이하 ? 높 이 : 142m → 150m 이하 ? 세 대 수 : 1,155세대(임대 197세대) 등 ○ 심의결과 : 수정가결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의3,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1조 제3항에 의거하여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법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략)……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② 법 제113조의 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1조 (회의록)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한 영 희 ☎ 2133-8312 주 무 관 허 선 주 작 성 일 : 2019. 3. 22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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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447번, 윤재옥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4172 생산일자 2019-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선주 (2133-8312) 관리번호 D00000358410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