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일부개정안 확정계획

문서번호 인사과-7874 결재일자 2019.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황선민 유형석 윤보영 03/15 황인식 협 조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일부개정안 확정 계획 2019. 3. 행정국 (인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일부개정안 확정계획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정원 조정 요청을 반영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 계획임. 1 개정 사유 ?? 효율적인 청원경찰 관리를 위해 부서별 정원조정 변경사항을 반영한 정비 필요 2 추진 경과 ?? 사용부서 의견수렴 및 조직담당관 협의 ’18. 7. ~ 12. ?? 청원경찰 정원책정 승인(조직담당관) ’18. 12. 4. ??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 계획 수립(인사과) ’19. 1. 23. ?? 타부서 협의사항 추진 ’19. 1. 24. ~ ? 규제사전심사(법무담당관) 규제 없음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갈등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평가 제외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평가 제외 ? 행정예고(’19. 2. 14. ~ 3. 6.) 의견 없음 ? 법제심사의뢰(법무담당관) 심사 완료 3 주요 개정내용 ?? 정원 조정 : 총507명 → 총509명(+2명)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6조, 별표1] ? 증원 사항 : 2명 부서 인원 세부 내역 계 2 동부공원녹지사업소 2 ??청사 및 보라매공원 방호 강화를 위한 정원 증원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원의 총수) ① 시 청원경찰의 정원은 507명으로 한다. ② (생 략) 제6조(정원의 총수) ① ------------ ------- 509명---------. ② (현행과 같음) 4 향후 계획 ?? 발령의뢰(법무담당관) ’19. 3. 18. ?? 발령·시행 ’19. 3. 28.(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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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일부개정안 확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7874 생산일자 2019-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선민 (02-2133-5568) 관리번호 D00000357902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