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 목 서울시보 게재 의뢰(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관광정책과-2529(2019.3.4.)호 및 법무담당관-4001(2019.3.13.)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를 위해 시보게재를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781호 나. 입법예고기간 : 2019. 3. 21. ~ 4. 10. (20일간)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붙임 : 1.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3.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법무담당관) 1부. 끝. 관광정책과장 주무관 박진화 관광정책팀장 代박진화 관광정책과장 03/14 김태명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31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808 /전송 02-2133-1067 / jinrii@seoul.go.kr / 부분공개(5)
17376312
20210929141106
본청
관광정책과-3144
D000003578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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