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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지원을 위한 공모 계획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2027 결재일자 2019.2.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유도시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강혜민 이윤수 김명주 02/25 정선애 2019년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지원을 위한 공모 계획 2019.2.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2019년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지원을 위한 공모 계획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및 기업을 서울시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공유문화 확산 및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Ⅰ 추진개요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공모개요 ○ 공 모 명 :「2019년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19. 2. 25.(월) ~ 3. 6.(수) 18:00까지(11일간) ○ 신청분야 구 분 내 용 공유단체·기업 지정 서울시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 공유촉진 사 업 비 지 원 지정공모 - (유휴자원)공유공간 활용을 위한 공유사업 ? 행정기관, 학교시설 등 - (교통환경)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환경문제 해소 공유사업 자유공모 공유 활성화 자유제안 사업 - 콘텐츠 ?문화예술 활성화 위한 자원 공유 등 ○ 신청대상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및 기업 ※ ’19. 2월 현재 69개 공유기업(단체) 지정 ○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hyekang@seoul.go.kr)로 접수 ○ 심사일정 : ’19. 3월중 (별도 심사계획 수립) - 예비심사(현장심사) : 3.7.(목)~3.15.(금) 7일간(주말제외) ※ 신청공유기업(단체) 수 고려하여 부서직원 예비심사 참여 - 본심사(제3기 공유촉진위원회 심사) : 3.20.(수) 예정 ※ 제3기 공유촉진위원회 위촉 ○ 결과발표 : ’19. 3월말(예정) 서울시 홈페이지 및 공유허브에 게재 ○ 지원금액 : 400백만원 Ⅱ 지정?재지정 및 지원 내용 ?? 공유단체?기업 (재)지정 ○ 지정대상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기업 ○ 지정방법 : 공모 후 공유촉진위원회 심사를 통한 지정 - 공유확산성, 지속가능성, 사회연관성 등 적격여부 심사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지정요건(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구 분 내 용 자격요건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기업 :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업 관련성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 추구 실적요건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 보유 ○ 지정혜택 - 공유촉진사업비 신청 자격 부여 - 홍보(네트워킹 행사참가, 언론홍보, 공유허브홍보 등) 등 행정적 지원 ??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지정 공유단체?기업(지정 신청과 동시에 가능) ○ 지원금액 : 400백만원 ○ 지원분야 구 분 내 용 지정공모 ◈ 지원한도 : 사업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 (유휴자원)공유공간 활용을 위한 공유사업 ? 행정기관, 학교시설 등 - (교통환경)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환경문제 해소 공유사업 자유공모 ◈ 지원한도 : 사업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 콘텐츠 ?문화예술 활성화 위한 자원 공유 등 ※ 사업비 사용 불가 항목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집기 구입?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기타 공유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Ⅲ 지정 및 지원 심사 ?? 심사기준 ○ 공유단체·기업 지정 항 목 세부 평가항목 배 점 공유 확산성 ?공유활동 관련성 ?공유확산 플랫폼 운영 ?공유활동 실적, 활동계획의 타당성 40 지속 가능성 ?재무구조 적정성(3년 이상 기업에 한함) ? 부채비율, 현금비율,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등 ?시장성, 성공사례 등 수익모델 적정성 ?관련 공유활동의 법·제도적인 저촉 여부 ?사업의 장기(5년이상)계획수립 여부 및 적정성 30 사회 연관성 ?사회문제 해결 기여 여부 ?다양한 주체(기업/단체/개인)와 협력 정도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 정도 30 ○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항 목 세부 평가항목 배 점 사업수행 능력 ?적정인력 구성, 유사사업 추진실적, 재무구조의 적정성 20 사업계획 및 사업비 운용계획의 타당성 ?사업 전략?계획 및 예산 항목의 구체성?차별성 ?활동계획의 수행절차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실행가능성 ?활동방안의 적정성?효과성 40 공유촉진 효과 ?공유사업 관련성 ?사업비 지원의 공유촉진 효과 및 확장성 ?공유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기여도 40 ※ 그 외 공유촉진위원회 위원이 인정하는 다른 기준을 고려할 수 있음 ?? 심사방법 : 서류 및 현장심사, 공유촉진위원회 본심사 - 서류심사 : 제출서류(지정요건, 인력, 정관, 재정상태, 공유실적 등) 요건불비 여부 확인 - 현장심사 : 소재지,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 - 본 심 사 : 서류?현장심사 자료검토 및 질의응답 후 지정?지원 여부 결정 ※ 신청 단체·기업이 많을 경우 심사위원회 전 예비심사 실시(심사일정 개별 통보) Ⅳ 추진일정 ○ 사업 공모 : 2019. 2. 25. ~ 3.6. ○ 심사 및 결과 발표 : 2019. 3월 중 ○ 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 : 2019. 3~11월 ○ 사업평가 및 정산 : 2019. 12월 붙 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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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지원을 위한 공모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2027 생산일자 2019-02-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혜민 (2133-6319) 관리번호 D00000356486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지역행정혁신 > 공유서울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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