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이행사항 통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발주 공사 현장 감리원 및 현장대리인 귀중 (경유) 제목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이행사항 통보 1. 안전한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귀 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2.「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이 2019. 2. 15. 시행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을 변경(공공기관 발주 공사장)하여야 합니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주요 조치사항 - 관급공사장(철거/굴토) ? 공사시간 단축(출근시간대 포함 4시간 단축) ? 작업중 야적물질 방진덮개 복포, 살수량 증대, 공사장 내 통행도로 살수 강화, 차량속도 감속, 공사장 인근도로 물청소,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 자제, 조업조정 등 ※ 위반시 조치 :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31조 제1항) - 모든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 3. 이와 관련,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에 대한‘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이행사항 안내문’ ‘및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를송부하니, 4. 각 공사현장에서는 해당 안내문 및 매뉴얼을 비치하고 미세먼지 특보 발령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준비 및 조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현장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및 발열조끼 등은 안전관리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함. 붙임 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이행사항 안내문 1부. 2. 미세먼지가이드 1부.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현철 총무과장 전결 02/22 박병현 협조자 주무관 김보선 시행 총무과-224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722 /전송 02-3780-0740 / glg78@seoul.go.kr / 부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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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이행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245 생산일자 2019-0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철 (02-3780-0722) 관리번호 D00000356362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