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9년도 제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812 결재일자 2019.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화 한일기 박경서 김성보 02/18 류훈 협 조 주무관 최영 - 2019년도 제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2.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19년도 제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19.2.12(화),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본부 회의실(3층) ○ 안 건 : 3건(변경2, 보고1)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 구분 1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사업과) 은평구 수색동 341-6번지 일원 (55,090.00㎡) 공동주택(1,468) 및 부대복리시설 20/5 보완의결 건축 (변경) 2 홍은제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주거사업과) 서대문구 홍은동 104-4번지 일원 (17,260.0㎡) 공동주택(483) 및 부대복리시설 24~28/4 조건부의결 건축 (변경) 3 신도림동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활성화과) 구로구 신도림동 239번지 일대 (196,648㎡) 공동주택(2,722)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42/2 15/2 16/3 8/2 8/2 조건부보고완료 경관+건축 (보고)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9.2.12.(화) 사업명/신청위치 수색1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은평구 수색동 341-6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9-02-1 심의결과 보완의결 [심의 내용] 건축 ▣ 아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주변 도로 및 자연공원 등 주변경관을 고려한 지형순응계획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방안(대책) 제시 바람. - 전체 대지레벨이 2m이상, 주동의 층수가 1개층 증가로 도로에서의 접근과 시야가 기존 계획보다 악화되었으므로 이를 완화될 수 있는 방안 제시 바람. - 118동, 119동 단지 계획고가 높아졌으므로 수색초등학교(도로)측에서 바라보는 부분의 위압감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 좌측 하단 차량출입구에서 보는 벽면이 높아 위화감이 생기므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 단지와 봉산자연공원과의 연접부 물처리 계획 검토 바람. ○ 도로측에 면하는 건물 입면을 휴먼스케일에 맞게 분절하여 디자인 계획 바람. ○ 주동 지상1층 필로티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안전한 주거환경(CPTED)을 위하여 보행동선을 연결하고,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둥식 구조 검토 바람. - 주민휴게시설로의 적극적 활용을 위하여 조명, 콘센트 박스, 바닥마감 및 가구 설치 등 고려 바람. ○ 주동 하부에 계획된 어린이집2, 경로당의 유희실 및 거실 중앙의 기둥으로 활동에 제약이 있으므로 평면계획 조정 바람. ○ 지하주차장 택배차량 등의 운행이 가능한 높이를 확보하고, 인지가 가능하도록 사인계획 바람. - 계속 - 2019.2.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9.2.12.(화) 사업명/신청위치 수색1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은평구 수색동 341-6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9-02-1 심의결과 보완의결 [심의 내용] 건축 <건축분야>(계속) ?? 건축계획(계속) ○ 비상차량(재활용쓰레기차량 등)의 실질적 운행 및 순환, 회차가 가능한 동선 확보 바람. ?? 구조 ○ 110동 계단실과 승강기 벽체 사이의 좁은 공간 조정 바람. ○ 120동은 ㄷ자 평면으로 계단실이 위치한 코너부는 구조해석시 비틀림 거동시 취약부로 다이어프램을 별도로 구성하거나, EJ로 구분하는 등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구조설계시 상세한 검토 및 슬래브 보강 실시 바람. ?? 환경 ○ 2016년 녹색건축설계기준에 따라 설계에 반영한 녹색건축인증(그린2등급)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현재(2019년)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설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고려 바람. -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3%를 만족하기 위한 태양광 설비의 용량, 위치 등에 필요한 구체적 자료 제시 바람. 끝. 2019.2.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19.2.12.(화) 사업명/신청위치 홍은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서대문 홍은동 104-4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9-02-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104동~106동 도로변에 높이 4~6m의 산석쌓기는 보행자에게 위압감을 주어 구조적 안전성 및 가로 경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구조적으로 안전한 옹벽 디자인으로 개선하고, 가로변 녹지폭을 확보하여 옹벽하부를 조경식재 등으로 계획하는 등 개선 바람. ○ 106동에 접근하는 비상차량(이삿짐차량 등) 동선의 회차공간 확보 바람. ○ 필로티 하부의 공간 구성은 효율적 활용과 안전한 주거환경(CPTED)을 위하여 보행동선을 연결하고,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기 바라며, 레벨차이가 나는 낭떨어지 구간에서는 화단을 설치하여 완충공간 확보 바람. ○ 어린이집은 행사를 위한 대공간 확보를 위해 유희실과 보육실의 크기, 가변 벽체 등 검토 바람. -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집과 근접배치하기 바람. - 보육실은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화장실을 인접하여 설치하기 바람. - 부출입구는 조리실 근처로 이동 바람. - 지붕처리 등 입면 계획 개선 바람. ○ 하향식 피난구 출입문 방향은 피난 방향으로 통일하여 수정 바람. ○ 주민공동시설의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 - 계속 - 2019.2.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19.2.12.(화) 사업명/신청위치 홍은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서대문 홍은동 104-4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9-02-2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구조 ○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노풍도 적용 바람. ○ 지하주차장 플랫슬래브 구조 기둥(300×800)의 불균형 모멘트 고려한 전단편심을 검토하여 드롭 판넬 필요여부와 기둥사이즈 적절여부 확인 바람. ?? 환경 ○ 녹색건축인증 그린2등급(2013년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녹색건축인증평가 항목 2.2.1 신재생에너지 설비’에서 4%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비율이 설치되도록 계획 바람. ○ 건축면적 5%이상의 우수조 설치 계획 바람. ?? 교통 ○ 지하3~4층 주차장의 회차공간을 인접한 주차면과 위치 변경 바람.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우수(그린2) 등급 적용 나.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주거 1등급 적용 다.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1% 이상 적용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 계속 - 2019.2.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19.2.12.(화) 사업명/신청위치 홍은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서대문 홍은동 104-4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9-02-2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공통사항>(계속)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9.2.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9.2.12.(화) 사업명/신청위치 신도림동 도시환경정비사업 / 구로구 신도림동 239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9-02-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주동의 입면 색상을 좀 더 단순화 하고, 태양광 판넬을 고려한 입면 디자인 계획 개선 바람.(권장) - 야간 경관조명 및 코너부 조명 계획도 발광 및 투광이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개선 바람. ○ 경로당과 어린이집이 보차혼용통로 상에 있는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와 가까워 소음 및 매연 등으로 인하여 환경에 취약하므로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의 위치를 조정하는 등 개선 바람. ○ 어린이집 주출입구 옆에 아동의 보호와 관찰을 위하여 원장실을 설치하고, 유희실 및 보육실 중앙의 벽체 및 기둥은 활동에 지장이 있으므로 평면 조정 바람. ○ 경로당의 할아버지방과 할머니방 중앙의 기둥이 돌출되지 않도록 평면 조정 바람. ○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 ?? 구조 ○ 지식산업센터의 근사고유주기는 RC모멘트(T=0.073(hn)¾)골조를 적용하였는데 적용시스템은 건물골조시스템으로 건물내에 상당한 코어가 있으므로 기타 골조에 해당하는 기본 주기식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검토 바람. ?? 교통 ○ 지하주차장 직선 장구간 통로에 이미지 험프 등 과속방지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계속 - 2019.2.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9.2.12.(화) 사업명/신청위치 신도림동 도시환경정비사업 / 구로구 신도림동 239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9-02-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건축 심의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 R1 획지 ] 가. 녹색건축인증 최우수(그린1) 등급 적용 나.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주거 1+등급 적용 다.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16% 이상 적용 [ I1, I2 획지 ] 가. 녹색건축인증 최우수(그린1) 등급 적용 나.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비주거 1+등급 적용 다.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16% 이상 적용 [ N1, N2 획지 ] 가. 녹색건축인증 일반(그린4) 등급 적용 나.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비주거 2등급 적용 다.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7% 이상 적용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9.2.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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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제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812 생산일자 2019-0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559284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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