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 목 입법예고문 시보게재 의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 1. 자산관리과-627(2019.01.15.) 및 법무담당관-1064(2019.01.1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 및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9.1.24. ~ 2.13.(20일간) 나. 입법예고문 시보게재 의뢰내용 공고번호 공고제목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06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붙임 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 계획(방침) 1부. 2.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문(법무담당관) 각 1부. 3.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자산관리과장 주무관 이희정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1/21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8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5 /전송 02-2133-1031 / kismet71@seoul.go.kr / 대시민공개
17020576
20210929181536
본청
자산관리과-853
D00000354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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