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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뉴딜일자리 취창업활동 우수참여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21134 결재일자 2018.1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뉴딜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이동현 代지관우 김혜정 12/27 代김혜정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2018 뉴딜일자리 취창업활동 우수참여자 표창계획 2018. 12.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뉴딜일자리 취창업활동 우수참여자 표창계획 2018년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취창업활동, 홍보서포터즈 프로젝트에 진취적이고 열정적으로 참여한 시민을 표창하여 격려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4조(표창권자)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제4조(표창권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자(이하 "표창권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표창장, 상장: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 소속기관의 장(3급 이상에 한한다) 2018년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6556, ‘18.3.27) Ⅱ 표창개요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분 야 : 유공시민(우수참여자) 표창 대 상 : 약 45명 (자기주도적 프로젝트 우수참여자, 뉴딜사업 우수참여자) ※ 취업·창업·홍보 프로젝트 성과발표회를 통하여 입상한 우수프로젝트 참가자 선정 목 적 ? 뉴딜일자리는 참여자에게 일경험 제공 및 직무능력 배양을 통해 민간일자리로 연계를 촉진하는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사업으로, ? 참여자들의 자기주도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취업프로젝트, 창업프로젝트, 뉴딜일자리 홍보프로젝트를 공모하여 사업을 진행하였고, 우수참여자에 대하여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성취감과 자존감을 고취시키고자 함 수여시기 : 2019. 1월중 Ⅲ 우수참여자 선발 및 추천기준 뉴딜일자리 우수참여자 선발 및 표창수여 절차 우수참여자 선발 및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 市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 표창수상자 市홈페이지게재 <각 사업부서> <일자리정책담당관> <자치행정과> <각 사업부서> <일자리정책담당관> ? ‘18년 자기주도적 활동 평가결과 대상, 최우수, 우수로 선정된 모범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타의 모범이 되게 기여한 참여자를 표창추천 ? ‘18년 270여개의 뉴딜일자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가 우수한 참여자 추천 대상 ? 수공기간 : 표창예정일(1.18) 기준으로 실 참여기간이 10개월 이상인 자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자기주도적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성과가 탁월한 자 - 꾸준한 직무개발 노력으로 다른 참여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자 - 뉴딜일자리사업의 시민홍보에 기여한 공로가 우수한 자 - 기타 뉴딜일자리 사업 취지에 맞게 성실히 노력한 자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Ⅳ 공직선거법 검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표창조례」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 및 일반시민에 대해 종전의 관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표창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직무상의 행위’에 저촉되지 않음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Ⅴ 행정사항 자기주도적 프로젝트별 성과발표회 실시하여 입상작 선정 우수 프로젝트 선정자에 대해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 ? 프로젝트별(취업, 창업, 홍보) 성과발표회를 통해 객관적 평가지표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 ? 공적조서 작성시 프로젝트에서 참여자가 기여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위주로 작성 붙 임 1.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서식 1부. 2.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확인서 1부. 3.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 1부. 붙임 1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등록기준지 (국적) (5) 주 소 (6)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엑셀로 작성> # 표창종류 : 표창장/ 감사장 장관표창 중 택1 (상장 : 붙임 4 작성) # 날짜 기재시 서식준수 YYYY-MM- DD 일련 번호 추천 순위 표창 종류 표 창 년월일 요구기관 (부 서) 소 속 (주소)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등) 공적개요 (50자내외) ex) 1 1 감사장 2017-03-01 행정국 (자치행정과) 종로구 (주소) 홍길동 1990-01-01 붙임 2.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 시민표창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2. 공적내용 ※ 공적내용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3. 확인내용 ○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결과 ○ 표창 추천제한사항 조회결과 이중표창 및 재표창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국세 및 지방세법 위반 기타 사회적 물의야기 예시)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 언론보도 (06.7.1) 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표창 대상자(정부포상 포함)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 .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 확인자는 부서장 붙임 3.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표창후보자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연락처) 위 본인은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서울시 시민표창 업무지침」의 추천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뒷면 참조 2.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장표창 업무지침 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철회·취소 등 시장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 . . . 성 명 (서명) 개인정보 제공동의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 및 기록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후보자 공개검증,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 ㉡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개정보 : 성명, 소속, 표창일자, 공적내용) ㉢ 표창수여증명서 발급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표창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표창 추천서 5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뒷면)_참고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붙임 4. 2018년 뉴딜일자리 0000사업 성과보고서(작성예시) (※ 별도서식은 없으나 참여자 활동, 교육사진 등을 포함 10~20P내외 작성) 제1장 사업 개요 1. 000 사업 개요 2. 사업 준비과정 제2장 000사업의 추진과정 1. 사업개시(사업발대식/오리엔테이션) 2. 참여자 일경험 3. 참여자 교육계획 4. 참여자 민간일자리 연계 지원 5. 기타, 참여자 역량강화 지원사항(뉴딜매니저의 주요 역할 등 포함) 6. 뉴딜 참여자 입장에서 본 세부 사업내용 제3장 000 사업의 성과 1. 국제 컨퍼런스 개최 2. 000의 성공적 운영 제4장 사업을 마치며 1. 뉴딜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 (정량) 목표대비 채용인원, 참여 종료 후 취업률, 예산률 집행 - (정성) 일경험, 교육, 민간일자리 연계, 기타 지원실적 등 2. 참여자 및 매니저 소감/수기 - 뉴딜 참여로 인해 가장 좋았던 점, 아쉬운 점 등 붙임 5. 2018년 뉴딜일자리 우수사업(55개) 리스트 연번 추진구분 기관 사업명 인원 1 자치구 구로구 독거어르신케어매니저 5 2 투자출연기관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예술단연수단원 39 3 투자출연기관 서울산업진흥원 쇼핑 큐레이터 10 4 자치구 구로구 청년한국어강사육성 7 5 사업소 한성백제박물관 박물관학예전문직 10 6 투자출연기관 서울산업진흥원 문화 콘텐츠 미래인력 발굴 17 7 자치구 구로구 G밸리 우수제품 청년홍보 매니저 2 8 자치구 노원구 발달장애인 전문가 만들기 프로젝트” 5 9 자치구 구로구 문화예술인력징검다리 6 10 투자출연기관 서울주택공사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상담사 운영 20 11 자치구 노원구 학업중단위기청소년 및 청소년활동지원 8 12 자치구 도봉구 도봉구 청년 문화가 인턴 4 13 사업소 교통방송 SNS 콘텐츠 프로듀서 운영 10 14 투자출연기관 서울산업진흥원 창업보육전문매니저 4 15 실국본부 문화본부 공동체미디어활동가 양성 및 배치 35 16 실국본부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복지전문가운영 6 17 사업소 서울대공원 쥬(ZOO) 아카데미 동행전문가 50 18 투자출연기관 세종문화회관 문화예술 매개자 20 19 투자출연기관 서울주택공사 찾아가는 임대주택 일자리상담사 30 20 자치구 금천구 금천구컬처디자이너 3 21 자치구 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상담 및 사례관리 2 22 자치구 성북구 공간데이터 관리 및 정책분석 지원 3 23 자치구 성북구 성북구립도서관 청년혁신 인문기획활동 8 24 실국본부 경제진흥본부 서울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지원 10 25 실국본부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안심보안관 운영 52 26 실국본부 경제진흥본부 신시장모델육성 20 27 실국본부 기획조정실 지역상생 에디터 및 컨설턴트 10 28 실국본부 도시교통본부 서울교통주치의 8 29 실국본부 소방재난본부 안전교육전문인력육성 10 30 실국본부 일자리노동정책관 특성화고 취업지원관 사업 77 31 실국본부 푸른도시국 서울로 정원사 8 32 자치구 구로구 생생 구정소식 청년홍보단 서포터즈 3 연번 추진구분 기관 사업명 인원 33 자치구 서대문구 자연사박물관 전문인력 양성 9 34 자치구 성북구 아웃리치 청년혁신 활동 4 35 자치구 성북구 문화예술교육 코디네이터 5 36 자치구 은평구 홍보 콘텐츠 제작 전문가 2 37 실국본부 경제진흥본부 상상산업국제행사코디네이터 10 38 실국본부 푸른도시국 유아숲체험 보조요원 17 39 자치구 도봉구 복지코디네이터 13 40 자치구 송파구 도서관 사서 전문인력 지원 5 41 실국본부 경제진흥본부 청년인쇄전문가 9 42 실국본부 복지본부 탈시설 발달장애인 활동서포터즈 20 43 실국본부 일자리노동정책관 시민일자리설계사 93 44 실국본부 정보기획관 도시시설물 공간정보 구축 30 45 사업소 서울역사박물관 박물관학예인력 57 46 투자출연기관 서울디자인재단 서울 디자인컨설턴트 청년디자이너 양성 20 47 투자출연기관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서울 청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2 48 자치구 광진구 문화예술경영 활동가 양성 2 49 자치구 광진구 무대기술 전문가 양성 2 50 자치구 금천구 다문화 이해교육 3 51 자치구 성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전문인력양성 5 52 자치구 송파구 사회적경제 코디네이터 6 53 자치구 송파구 생활문화예술 코디네이터 5 54 자치구 영등포구 민간복지시설 사회복지전문가 양성 4 55 자치구 중구 사각지태 Zero! 복지틈새발굴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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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뉴딜일자리 취창업활동 우수참여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21134 생산일자 2018-1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현 (2133-5474) 관리번호 D0000035264096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서울형뉴딜일자리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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