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상담실 CCTV 설치·운영 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697 결재일자 2018.1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위원장 김화진 이상이 12/10 정기창 협조 통신관리팀장 임승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상담실 CCTV 설치?운영 계획 2018. 1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상담실 CCTV 설치?운영 계획 위원회 상담실 내 CCTV를 설치?운영하여 상담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설치배경 ? 상담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행 등 돌발상황 증거자료 확보와 조사관의 안전사고 예방 ? 상담실 내 시설물 보호 등 ?? 설치개요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설치일시: 2018. 12월중 ? 설치장소: 위원회(청계별관 7층) 상담실 2개소와 로비 ? 설치대수: 3대 로비 상담실 1 상담실 2 ?? 운영·관리계획 ? 영상정보 촬영시간 및 보관기간 등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90일 위원회 내 서고 ?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영상정보 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 - 영상정보 보호 책임자: 위원장 - 영상정보 관리 책임자: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 영상정보 관리 담당자: 시민감사민원총괄팀 서무 - 영상정보 접근 권한자: 시민감사민원총괄팀 총괄 ? 영상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은 관리책임자, 관리담당자, 접근권한자(부재시 대직자)에 한 함 -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 설치 - 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하여 관리대장 작성 등 ?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삭제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담당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 단, 요구조치는 촬영된 개인영상정보가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함 ?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 수집한 개인영상정보가 보관기간을 만료할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 -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전자기적 파일 형태의 영상정보는 영구 삭제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시행(붙임 참조) ?? 행정사항 ?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 ’18.12월 중 -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공고기간 20일) - 공문 발송(본청, 자치구, 사업소 등) ? CCTV 설치 안내문 제작·부착: 300천원 - 예산과목: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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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상담실 CCTV 설치·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697 생산일자 2018-12-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화진 (2133-3126) 관리번호 D00000351105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