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안)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2차) 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7086 결재일자 2017.11.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권관리팀장 생활권계획추진반장 도시계획국장 김정헌 박찬규 정제호 11/10 김학진 협 조 생활권계획팀장 정성국 -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안) -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2차) 회의 결과 보고 2017. 11. 도시계획국 (생활권계획추진반)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안) -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2차) 회의 결과 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17. 11. 3(금) 10:00~12:00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 참 석 자 - 도시계획위원 : 김기호, 조명래, 최막중, 이창수, 오충현, 윤혁렬 위원 - 서 울 시 : 생활권계획추진반장, 생활권계획팀장, 생활권관리팀장 - 용 역 사 : 권역별 책임기술자(PM) 5명 ? 자문안건 - 생활권계획의 도입배경 및 구성체계 등 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 ?? 자문 결과 【자 문 주 요 결 과】 ▷ 중간단위계획으로서의 위상 및 체계 강화를 위해 법령개선 필요 ▷ 생활권계획에서 공간관리지침(용도지역 등)을 세밀히 다루는 것은 신중해야 함 ▷ 생활권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가이드라인 및 큰 틀을 제시하는 내용이 되어야 함 ?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중간단위계획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운영방안 필요 ? 중심지, 용도지역 등 공간관리지침은 서울플랜의 연장선상에서 내용을 구성하고 일관성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제시 ?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권의 경계는 중심지의 영향권을 통해 인지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 ?? 자문 세부 내용 ? 계획의 위상에 관한 사항 - 중간단위계획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이에 걸맞는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해 법령 개정 필요(계획의 위상 강화 및 역할의 명확화) - 생활권계획은 ‘2030 서울플랜’의 연속선상에 있는 기본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이 되어야 함 - 자치구에서 생활권계획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예:독일의 F-플랜 / B-플랜) ? 공간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 생활권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이면 충분함 (너무 세밀한 기준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용도지역에 대한 관리원칙은 동의하나 조정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함 - 용도지역 조정기준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여 일관성있게 관리할 필요 - 생활권계획을 통해 경관 등 지역의 관리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함 ? 중심지 설정에 관한 사항 - 중심지가 여러 권역(지역)생활권에 걸치는 지역에서는 행정의 경계를 넘어서는 계획이 되어야 함 - 중심지 위계와 면적이 가급적 정합하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음 (중심지 위계가 높을수록 면적도 넓어져야 합리적일 것임) - 중심지에서의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여 추후 종상향에 대한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방안 검토 ? 기타 사항 - ‘생활권’이란 여러 가지 개념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권역 또는 지역 생활권의 경계설정시에 참고할 필요 있음 ※ 시민들이 느끼는 생활권의 개념은 다를 수 있음(행정구역 경계와 불일치) (예: 공덕시장(마포구~용산구), 모래내시장(마포~서대문) 등) - 생활권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이 아니므로 지형도면고시가 없음에 따라 중심지 경계는 개념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유연성 있는 관리방안 검토 ?? 향후 계획 ? ’17. 11월초 : 사전 자문 시행 ? ’17. 11월중 : 사전 자문 의견 수합 및 조치계획 검토 ? ’17. 12월중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예정) 붙 임 : 생활권계획(안) 사전자문 자료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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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안)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2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7086 생산일자 2017-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헌 (2133-8327) 관리번호 D000003195658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생활권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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