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개발금융기획부) (경유) 제목 목동2차우성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내역 증빙자료 제출요청 1. 관련근거 - 재개발임대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제2조14조(지도감독) 등 - 2014년 제9차 서울특별시 재심의신청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통보(SH공사)(감사담당관-16758, 2014.11.26.) 2. 우리 시가 현물출자한 서울리츠2호(목동2차우성아파트)의 자산운용사인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에서 ‘임대인 지위승계에 관한 합의서’ 제2조3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 이관 관련하여 아래의 자료를 요청한 바, 오는 12월 28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료요청기관 : 나. 확인 및 요청사항 다. 제출기한 : 2018. 12.28(금)까지 붙 임 : 1. 목동2차우성 특별수선충당금 관련 경과(서울시) 1부 2. 재개발임대주택(목동2차우성)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내역 증빙자료 요청공문(서울리츠2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우열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전결 12/20 송호재 협조자 주택정책팀장 최현정 시행 주택정책과-228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032 /전송 2133-0752 / lalalala@seoul.go.kr / 부분공개(5)
16822233
2021092414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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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22883
D000003520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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