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11월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보조금 통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장 (경유) 제목 2018년 11월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보조금 통보 1.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기획총무팀-995(2018.11.08.)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11월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보조금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부하니 교부조건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금액 : 금397,378,000원(금삼억구천칠백삼십칠만팔천원) 나. 교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8예산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누계 교부후잔액 비고 합 계 9,097,671 8,175,185 397,378 8,572,563 525,108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소 계 1,376,459 1,114,750 73,448 1,188,198 188,261   인건비 및 기본경비 1,376,459 1,114,750 73,448 1,188,198 188,261   민간경상 사업보조 소 계 6,171,212 6,082,384 64,588 6,146,972 24,240   전문체육사업 2,870,000 2,781,172 64,588 2,845,760 24,240   생활체육사업 867,000 867,000 0 867,000 0   홍보협력사업 2,434,212 2,434,212 0 2,434,212 0 민간위탁금 소 계 1,550,000 978,051 259,342 1,246,393 312,607   휠체어농구팀운영 610,000 476,818 49,842 526,660 83,340   장애인탁구팀운영 340,000 260,470 26,773 287,243 52,757   휠체어컬링팀운영 300,000 230,763 32,727 263,490 36,510 신규창단 300,000 10,000 150,000 160,000 140,000 다. 교부일자 : 2018.11.19 라. 교부방법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의 청구에 의거 지정은행 계좌 입금 (1) 교부계좌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 민간경상사업보조 : - 민간위탁금 : (2) 예금주 : 마. 교부조건 (1)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7조에 의거 용도외 사용을 금지하며 동 조례29조에 의거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 - 보조금 정산보고서는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의 회계 적정성 검증 후 보고 (2) 본 보조금 승인에 의한 보조사업의 계획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3) 보조사업 중 행사 및 계약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한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4)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은 월별로 보고하고 사업 완료 후 즉시 추진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5) 보조사업 행사 개최 전 행사관리 및 안전관리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곽현송 체육복지팀장 이정훈 체육정책과장 11/22 장영민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127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 15길 서소문별관 1동 7층 / 전화 02-2133-2697 /전송 02-2133-1064 / kwak007@seoul.go.kr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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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보조금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2779 생산일자 2018-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곽현송 (02-2133-2697) 관리번호 D0000034967658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장애인체육진흥 > 서울시장애인체육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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