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보공개요청에 대해) 님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조합의 명부와 조합에도 없는 조합원의 재산 관련사항을 파악하여 공개해야 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24조 제4항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관련 자료라 함은 같은 법 제124조 제1항 각호에 직접 규정한 서류 외에 이와 관련되는 부속자료 등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하신 조합원의 재산 관련사항이 토지등소유자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일 경우 같은 조 제4항 제1호 토지등소유자 명부와 관련되는 부속자료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열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재생협력과장 11/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62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lee8960@seoul.go.kr / 부분공개(6)
16450963
20210924180314
본청
재생협력과-16217
D000003482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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