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금연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0027 결재일자 2018.1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이미점 김은순 박경옥 10/23 나백주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2018년 금연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2018. 10.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금연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서울시민의 흡연율 감소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공로를 치하하고 격려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 3522호-’18.02.01.) ?? 2018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 6556호-’18.03.27.) 2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대 상 : 총 15명(공무원 10, 기간제 근로자 5) ?? 분 야 ① 금연사업 담당 공무원(일반직) : 5명 ② 금연구역 단속 공무원(일반직, 임기제, 기간제) : 5명 ③ 금연상담사(임기제, 기간제, 공무직) : 5명 ?? 표 창 일 : ’18. 12. 10. ?「’18년 서울시 보건소 금연사업 관계자 워크숍(가칭)」시 수여식 개최 ?? 수여내역 ? 공무원(일반, 임기제) : 표창장 및 부상(20만원 상당 상품권) ? 공무직, 기간제 : 표창장 ※「공직선거법」에 따라 부상 지급 불가 3 표창계획 ?? 추천대상 및 기준 ① 금연사업 담당 공무원 : 5명 - 금연사업 담당 공무원으로서 흡연율 감소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사업추진에 공헌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바가 큰 자 < 유의사항 > ? 시?자치구 공무원 근무경력이 3년 이상 ? 추천자가 많을 경우, 2018년 금연사업 추진 실적, 해당업무 기간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예정 ② 금연구역 단속요원 : 5명 - 금연구역 단속을 담당(민원응대 포함)하는 공무원(일반, 임기, 기간제)으로 전문역량과 투철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금연구역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기여한 바가 큰 자 < 유의사항 > ? 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 포함)일 경우 반드시 시?자치구 공무원 근무경력(주40시간 기준)이 3년 이상이어야 함.※기간제 근로자 경력 포함불가(결격사유 해당) ? 추천자가 많을 경우, ‘2018년 자치구 단속건수‘ 등 고려하여 최종 선정 예정 ? 공적조서에 대상자의 근무기간, 금연구역 단속건수 등 기재요망 ③ 금연상담사 : 5명 - 자치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금연상담사로로 전문역량과 투철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흡연자들을 금연 성공으로 이끄는 데 기여한 바가 큰 자 < 유의사항 > ? 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 포함)일 경우 반드시 시?자치구 공무원 근무경력(주40시간 기준)이 3년 이상이어야 함.※기간제 근로자 경력 포함불가(결격사유 해당) ? 추천자가 많을 경우, ‘2018년 6개월 금연성공자 수‘ 등 고려하여 최종 선정 예정 ?? 선발 절차 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 결격여부 검토 ? 서울시 제2공적 심의회 ? 표창장 수여 시 ·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시민건강국 유공 공무원 (인사과) 유공 공무원 (인사과) 시민건강국 유공 시민 (자치행정과) 유공 시민 (자치행정과) ※ 표창 대상자별 차이 신 분 구 분(시 소관 부서) 수여내역 공무원(일반, 임기) 유공 공무원 (인사과) 표창 및 부상 공무직 표창 기간제 근로자 유공 시민 (자치행정과) ?? 표창 추전 제외자(주요사항) ① 유공 공무원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 - ‘기간제 근로자 경력’은 포함 안됨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② 유공 시민(기간제 근로자) ? 동일한 공적에 이중표창 및 재표창 해당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 심의일시 : ’18. 11.2.(금) - 예정 ? 위원구성 : 6명(위원장:시민건강국장, 위원:시민건강국 과장 5명)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소요예산 : 150천원 ? 표창장 제작 : 150천원 - 산출내역 : 10천원×15명 - 예산과목 : 건강생활 기반 조성,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 사무관리비 4 행정사항 ?? 유공자 추천기한 : ’18. 10. 31.(수)까지 ?? 제출서류 ? 유공 공무원(일반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공무직) - 공적조서 -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유공 시민(기간제 근로자) - 공적조서 - 개인별 공적요약서(엑셀서식)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추진일정 ? 유공자 추천 마감 : ’18. 10.31. ?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 심의위원회 심사 : ’18. 11. 2. ? 제2공적 심의위원회 심사 : ’18. 11월 말 ? 표창장 수여 : ’18.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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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금연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0027 생산일자 2018-10-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점 (02-2133-7564) 관리번호 D000003472857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간접흡연제로사업추진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