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지털창업과-8236 결재일자 2018.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78호 시 민 주무관 디지털창업정책팀장 디지털창업과장 경제진흥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박성혁 임재근 김복재 代김태희 윤준병 09/21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제정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계획 2018. 9.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제정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계획 제283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가결된「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입법안을 수용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발의개요 ○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발 의 자 : 오중석, 문병훈, 이준형, 한기영 의원(4명) ○ 발의일자 : 2018. 8. 16 ?? 제정목적 ○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활동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지원 대상인 청년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청년 창업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청년창업 지원계획 수립 및 청년창업 지원센터 설치를 규정함 (안 제4조 ~제11조). ○ 청년창업활동 관련자 지원 및 특례보증을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그간 추진사항 ○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18. 8.24 ~ 8.31) ○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및 수정가결(’18. 9. 7) ※ 청년의 범위, 지원센터 입주 요건, 인용법규의 오류 등 수정사항 반영 ○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18. 9.14) ○ 조례 제정안 이송 : 시의회 → 서울시(’18. 9.17) ?? 우리시 검토의견 ○ 우리시는 그간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창업지원시설 조성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 본 조례안은 청년의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분야의 활력을 제고하고,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일부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또한, 조례안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우리시 검토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8. 9.18(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 9.21(금) (예정)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10. 4(목) (예정) 붙 임 : 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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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15501
본청
디지털창업과-8236
D0000034519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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