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일부개정 확정안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8295 결재일자 2018.8.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김진주 이서진 박경환 08/13 강병호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일부개정 확정안 2018. 8.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 확정안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와 중요문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자함 ?? 개정이유 ○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관계부처합동, (‘18.5.31)】 ○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 관련 규정 개정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65호, (‘18.7.5)】 - 정부가 시달한 사전심사제 운영지침과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훈령에 대한 개정계획을 수립 ?? 주요개정사항 ○ 사전심사제 도입 관련 사항 반영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소관부서 변경 (일자리정책과→ 노동정책담당관) (전 문) - 사용부서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의 내용(채용직종·사유·기간) 추가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의 노동정책담당관 제출 의무 명시 (안 제4조제1~2항, 제4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 사전심사내용, 심사기준, 심사절차생략 사유 등에 대한 규정 신설 (안 제4조제3~7항, 제4조 관련 별지 제9호 서식) - 기간제 채용 시 사전심사 승인 필요 규정 신설 (안 제5조제1항) - 기간제 인력 변동사항(채용, 퇴직 등) 통보 의무 규정 신설 (안 제5조제4항) ○ 노동관계법 개정 사항 반영 -「근로기준법」 제60조 개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확대 (안 제2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등 신설 (안 제24조) ?? 관련부서 협의 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그 밖에 규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 해당없음 ○ 기타 - 행정예고(2018.7.12. ~ 8.1)결과 : 의견없음 ?? 향후 일정 ○ 확정방침 법무담당관 송부(발령의뢰) 8.13(월)限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확정안 시보게재 및 발령 8.23(목) 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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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일부개정 확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8295 생산일자 2018-08-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주 (02-2133-5526) 관리번호 D00000342271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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