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8년도 제1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946 결재일자 2018.7.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박중섭 박경서 07/02 정유승 협 조 주무관 최영 - 2018년도 제1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8. 6.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도 제1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8.07.03.(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5건(보고4건, 신규1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복합시설 신축공사 (영등포구 주택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17,795.0㎡) 공동주택(454), 오피스텔(872) 업무시설, 판매시설, 공공기여시설 49/6 보고 경관+건축 2 위례택지개발지구 A1-6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송파구 주거재생과)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A1-6BL. (33,018.0㎡) 공동주택(494) 및 부대복리시설 25/2 보고 건축 3 강남구 논현동 106-21번지외 1 신축사업 (강남구 건축과) 강남구 논현동 106-21,22 (1,319.50㎡) 공동주택(14) 오피스텔(4) 23/4 보고 경관+건축 4 강남구 논현동 106번지외 1 신축사업 (강남구 건축과) 강남구 논현동 106,106-1 (1,331.90㎡) 공동주택(14) 오피스텔(4) 23/4 보고 경관+건축 5 광진구 화양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광진구 주택과) 광진구 화양동 303-1외 12필지 (35,164㎡) 공동주택(731)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35/2 신규 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2 정유승, 박경서 건축계획 도시설계 10 강병근, 이영환, 박도권, 이광환, 채철균, 장현숙, 허경원, 서민, 안순현, 강준모 구조,조경 2 김정선, 안동만 방재,환경 2 박재성, 김민경 교 통 1 주정희 계 17명 ※ 심의안건 확정(6.22:금) 및 자료배포(6.25:월) 18-14-1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 복합시설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 (대지면적 17,795.0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 41.25%, 용적률 959.11%, 연면적 145,470.43㎡, 지하6층/지상49층 ○ 용 도 : 업무시설, 오피스텔(872실 1개동), 공동주택(454세대 2개동),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및 공공기여시설 ? 추진경위 ○ ‘17. 03. 24 : 여의도 MBC부지 매각 사업자 공모 ○ ‘17. 06. : 신영/GS/NH투자증권 컨소시엄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17. 12. 18 : 교통영향평가 접수 ○ ‘17. 12. 22 : 건축,경관 통합심의 접수 ○ ‘18. 02. 12 : 교통영향평가 심의 (조건부 의결) ○ ‘18. 03. 06 : 성능위주설계 예비심의 (조건부 가결) ○ ‘18. 03. 22 : 도시계획 소위원회 자문 (완료) ○ ‘18. 05. 23 : 환경영향평가 초안 심의 (예정) ○ ‘18. 05. 15 : 제10차 건축위원회(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2018년 제10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보고)의결]에 따라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본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 반영 및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공개공지 등 옥외 공간 계획 조건 반영 여부 적정성 논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용적률 완화 ?공개공지 17.41% 설치 = 800%x1.1741= 939.28% (139.28%완화)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3% = 800%x0.03 = 24% ⇒ 800%+139.28%+24% = 963.28%(계획용적률) ?공개공지 설치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5조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30% 완화 - 129㎡형, 116㎡형,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제10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 > <건축분야> ?? 건축계획 ○ 공개공지 계획은 공공성 제고 방안 측면에서 그 취지와 특성에 맞게 재검토 바람. - 중앙의 침상형 공개공지의 인지성을 높이고, 도로변에서 시각적으로 열리도록 25m 도로변 지상3층 판매시설을 재배치(삭제)하거나, 지상1층을 필로티로 계획하는 등 연도형 상가 설치계획과 연계하여 재검토 바람. - 판매시설 옆 통로 부분의 바닥 마감재료의 재질(패턴)을 다르게 하여 침상형 공개공지로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침상형 공개공지는 지하층을 활성화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지상1층에서 접근이 어려우므로 지상에 공개공지가 충분히 더 설치되도록 검토 바람. - 지상1층 중앙 외부 보행동선이 침상형 공개공지를 통하지 않고 지상1층에서 서로 연결되도록 검토 바람. - 오피스텔 측에서 침상형 공개공지로 진입하는 경사로는 보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고, 스텝가든 관람석으로 활용되도록 검토 바람. - 공개공지1(가로휴게형) 중 남측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앞 공개공지는 시민을 위한 공개공지보다는 식재를 위한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적정한 공간형태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계획 바람. - 침상형 공개공지의 계획적 요소인 스텝가든 부분은 시설 변경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개공지 면적으로 포함하여 계획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검토 바람. - 국제금융로(36.5m도로), 여의나루로(25m) 도로변에 공개공지와 연계하여 보행자를 위한 녹음 보행로가 확보되도록 계획 바람.(완충녹지. 가로공원 등). ○ 12m 도로변 판매시설 앞 보도가 단절되고 협소하므로 보행환경 개선 바람. ○ 단지 외부 보행 및 차량 접근에 대한 동선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개선되도록 검토 바라며, 재활용분리수거 위치와 맘스스테이션 위치 조정 바람. ○ 업무시설 출입구 차량 드롭존의 동선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조정 바람. ○ 경전철 연결통로 전·후를 명확히 검토하여 향후 공공통로의 기능을 충분히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지하1층 공공기여시설 DA설치계획 추가 검토 바람. ?? 구조 ○ 풍하중, 지표면조도구분 A를 적용하였으나 대지 주변에는 지상12~15층의 아파트가 산재되어 있으므로 지표면조도구분 B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검토 바람.(도시 중심가 10층 이상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 아님) ○ 철근 SD500, SD600을 적용하였으므로 내진철근 사용바람. ○ 콘크리트 fck=50Mpa이상, 70Mpa의 고강도를 사용하였으므로 폭열 발지 대책 마련 바람. ○ 풍동실험 대상인지 확인하고 대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퐁동실험을 실시하기 바람. ?? 방재 ○ 대피공간은 2방향 피난로 확보를 위하여 소방 사다리차가 부서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 바람. ○ 공동주택의 중복도의 최소 한쪽은 외부와 면하여 재난 발생의 피난창구가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피난층 직상부의 하향식 피난구에 대한 대응계획 검토 바람. ?? 환경 ○ 공동주택의 일조환경이 좋지 않는 1,2호 라인의 세대 일조를 증진시킬 수 지 검토 바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의견(‘18.3.22)> 1. 공개공지의 공공성 확보 방안 검토 2. 타운매니지먼트 운영계획 구체화 및 프로그램 발굴 운영 협의 체계 구축 3. 공공기여시설의 이용 효용성 제고 18-14-2 심의내용 보고(건축) 건물(사업)명 위례택지개발지구 A1-6BL.공동주택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A1-6BL.(대지면적 33,018.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19.32%, 용적률209.89%, 연면적107,202.45㎡, 지하2층/지상25 ○ 용 도 : 공동주택(494세대),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6.07.21. : 예정지구 지정고시 (건교부고시제2006-272호) ○ ’08.08.05.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 ’11.03.28. : 공동사업 시행 기본협약 체결 (SH공사, LH공사) ○ ’11.12.30. : 제 85차 서울시 디자인 위원회 심의 승인 (경관심의) ○ ’17.03.28. : 위례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9차) 변경 (교통영향평가) ○ ’18.01.22. : 위례택지개발사업 환경보전방안 결과서 제출(환경영향평가) ○ ’17.03.28. : MP자문회의 개최 및 조치계획 제출 ○ ’18.05.09. : 건축위원회 심의접수 (송파구) ○ ’18.06.12. : 제12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건축분야] ○ 2018년 제12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보고)의결]에 따라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본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 반영 및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공동주택 우수디자인 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특화 등 디자인 계획 적정성 검토 - 주동 배치 계획 조건 반영여부 적정성 논의 - 조경 등 단지 외부공간계획 적정성 논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30% 완화 -105㎡형, 111㎡형, 114㎡형, 116㎡형, 105T㎡형, 118T㎡형, 111T㎡형, 130T㎡형,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0조 별지서식3 <제12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 <건축분야> ?? 건축계획 ○ 공동주택 우수디자인 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특화 등 디자인 계획 개선 바람. ○ 전면 판상형 저층형 주동(105동, 106동)을 배치하여 전체 단지의 특성을 잘 살렸으나, 개방감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상태임으로 조금 더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개선 바람. - 배치축 및 배치계획 조정 등으로 개선 검토. ○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차량과 지상층 드롭 존 회차 차로가 급격히 접속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바, 완화 차선 연장 등 조치 바람. ○ 주동(104동, 107동) 출입구 동선 정리 바람. ○ 101동, 102동 지상1층 승강기 홀의 막힌 공간은 차단하여 CPTED 설계(범죄예방환경설계) 바람. ○ 장지천 수변공원쪽 지하 부대복리시설 접근 동선에 승강기 등 수직 동선을 추가 확보하여 BF설계(무장애 환경설계) 바람. ○ 택배 차량, 재활용품 수거차량 등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지하1층 층고 적정하게 확보 바람. ?? 구조 ○ 강성이 강한 벽식 아파트 부분과 가구식 구조인 지하주차장 부분의 경계 구조에서 온도 수축 팽창에 의한 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하층(1층 바닥 포함) 시공시 적절한 지연조인트 계획 수립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방재 ○ 비상차량 동선은 소방차의 하중을 고려하여 포장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차 부서에 필요한 6m이상의 폭을 확보하기 바람. ○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 면하는 EPS/TPS등의 샤프트와 세대 내 샤프트는 별도의 방화구획으로 적용 바람. ○ 전기/기계실 등 유틸리티 출입을 위한 동선을 고려하여 출입구 및 통로 계획 바람. ○ 지하주차장 화재시 배연이 가능하도록 환기 설비에 내열성, 비상전원, 배연용량 증대 등 적용 바람. ○ 건축물 특성을 감안하여 아나로그 감지기, 호스릴 소화전, 멀티센싱의 회전수제어방식 제연송풍기를 적용하여 방재계획 수립 바람. ?? 환경 ○ 태양광 패널 배치시 경관을 고려하되 효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검토 바람. ?? 조경 ○ 인공지반 상부 녹지는 1.5m이상 토심 확보하기 바라며, 관리 및 관수용 관개시설 설치 바람. ○ 단지 내 왕벚나무 길과 단풍나무 길은 음영을 재검토하여 수종을 선정하기 바람. 18-14-3 심의내용 보고(경관+건축) 건물(사업)명 논현동 106-21번지외 1필지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6-21, 106-22번지 (대지면적:1,319.5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구역, 상대보호구역 ○ 규 모 : 건폐율27.97%, 용적률345.35%, 연면적8,802.33㎡, 지하4층/지상23층 ○ 용 도 : 공동주택(14세대), 오피스텔(4호) ? 추진경위 ○ ’17.11.28. : 제32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17.12.29. : 강남구청 건축허가완료 ○ ’18.03.06. :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접수 (강남구청) ○ ’18.05. . : 건축물 철거공사 완료 ? 논의사항 [건축분야] ○ 2017년 11월 28일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보고)의결]에 따라 입면계획에 대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본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 반영 및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입면계획 조치 계획 반영 여부 적정성 논의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5% 완화 -186.49㎡A형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제32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 - 건축계획분야>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입면계획이 복잡한 느낌이므로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단순화하고 통일감 있게 디자인하기 바람. ○ 가로 활성화를 위하여 1층 필로티 공간에 북카페나 주민편의시설을 배치하기 바람. ○ 우측면 및 배면의 담장이 높고 폐쇄적으로 계획되었으므로, 조경수목 등으로 변경하여 보행경관을 향상시키기 바람. ○ 업무/주거 용도가 복합된 시설이므로, 피난, 안전 등을 고려하여 코어부분 계획을 개선하기 바람. ○ 지하3층의 여성·장애인 주차구획을 지상에서 가까운 층으로 이동 배치하기 바람. ○ 지상1층 전실을 확장하여 입주민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바람. ○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신청은 신청한대로 184.23㎡A형에 대하여 10% 완화 인정함. 18-14-4 심의내용 보고(경관+건축) 건물(사업)명 논현동 106번지 외 1필지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6 , 106-1번지(대지면적:1,331.9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구역, 상대보호구역 ○ 규 모 : 건폐율27.71%, 용적률345.45%, 연면적9,052.00㎡, 지하4층/지상23층 ○ 용 도 : 공동주택(14세대), 오피스텔(4호) ? 추진경위 ○ ’18.01.16. : 제1차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보고)의결 ○ ’18.02.06. : 강남구청 건축허가완료 ○ ’18.03.06. :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접수 (강남구청) ○ ’18.05. . : 건축물 철거공사 완료 ? 논의사항 [건축분야] ○ 2018년 제1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보고)의결]에 따라 입면계획에 대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본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 반영 및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입면계획 조치 계획 반영 여부 적정성 논의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5% 완화 -186.49㎡A형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제1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 - 건축계획분야> <건축분야> ?? 건축계획 ○ 남측대지 건물과 일체화하여 도시 가로경관과 조화로운 입면계획으로 개선 바람. - 대로변에서의 경관 상징성 및 측면과 후면 6미터 도로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입면 변화 및 특화 검토 - 지상1층 필로티 로비(코어)를 확대하여 언주로 변에서 볼 때 안정감 있는 입면계획 검토(시각적, 구조적 안정감 확보) - 전면 수직적 입면 디자인 개선 - 업무시설 및 주거시설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개선 - 인접도로와의 레벨차이로 생긴 옹벽은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위압감이 있으므로 골목길 환경개선 및 가로 경관 향상을 위하여 지상1층 옥외공간(후면) 개방 여부 및 디자인계획 검토 바람. ○ 지상1층 기준 레벨을 언주로에서 진입하는 도로 레벨과 같게하여 바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 바람. ○ 지하1층에 위치한 주민편익시설은 지상층으로 위치를 이동하는 등 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검토 바람. ○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신청은 신청한대로 186.59㎡A형에 대하여 10% 완화 인정함. 18-14-5 심의내용 신규(건축) 건물(사업)명 광진구 화양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광진구 화양동 303-1번지 일원(대지면적 35,164.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특화경관지구(구 역사문화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18.46%, 용적률249.52%, 연면적131.350.35㎡, 지하2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731세대),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7.10.11. : 주택법 의제처리주민제안 접수(제안자→광진구) ○ ’17.10.12. : 관련부서 협의(서울시 및 유관기관 9개 부서, 광진구 22개 부서) (10.12~11.24) ○ ’17.12.21. : 협의의견에 다른 조치계획 제출(제안자→광진구) ○ ’17.12.28. : 서울시 사전자문 요청(광진구→서울시) ○ ’18.01.08. : 서울시 사전자문 요청 조치계획 보완 통보 (서울시 도시관리과→광진구) ○ ’18.01.17. : 조치계획 보완제출(제안자→광진구) ○ ’18.01.29. : 사전자문 요청(광진구→서울시) ○ ’18.02.28.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조건부동의, 조건부가결-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및 경관심의) ○ ’18.06.04. : 교통영향평가 심의 - 수정 의결(서울시) ? 논의사항 [건축분야] ○ 2018년 제3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결과[조건부동의,조건부가결]에 따라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본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 반영 및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공동주택 우수디자인 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특화 등 디자인 계획 적정성 검토 - 지형순응계획 적정성 논의 - 주동 및 부대복시설 배치 및 평면계획 적정성 논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발코니 길이기준 완화 (30% 전체 완화) 및 면적기준 완화 신청 -84㎡A·B·C·D·E형, -115㎡A·B·C·D형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주요 의견> ○ 어린이대공원 등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위압감 및 차폐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높이계획 및 배치계획 검토 ○ 공공시설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문화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은 간선부로 통합설치 필요 ○ 공공보행통로는 주변과의 단차를 고려하여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개방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어린이집의 위치는 일조, 접근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위치 조정 검토 ○ 광나루로 30길변은 차선 폭원 조정을 통해 차량 속도를 저감하고, 보행 안전성을 위해 보행 폭원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 광나루로변 및 광나루로 30길의 차량진출입구 및 신호교차의 적정성 검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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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1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946 생산일자 2018-07-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393513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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