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도상영업시설물 특례지원자(장애인) 2차 배정 안내(확정통보) 1. 보도환경개선과-6597(‘18.6.12)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특례지원자(장애인) 재산조회 절차 완료 후, 최종확정 결과를 알려드리니, ‘18.7월 중으로 특례지원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선정자 개별안내 및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운영자 또는 직계가족 중 1명 이외 타인운영 등 전매·전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특례지원 현황 - 가. 전체 배정대상 : 특례지원자(장애인) - - 나. 운영기간 : 3년 <1회(3년) 연장가능> 다. 행정사항 - 1회 3년간 한시적 운영기간 부여 후, 향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1회 연장가능(3년) -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대부계약 체결 (점용허가일 : ‘18.7.10.子) -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및 시설물 손해보험 가입 - 운영자 또는 직계가족 중 1명 이외 타인운영 등 전매·전대행위 관리 철저 - 운영자 및 직계가족, 시설운영정보 등 도로점용관리시스템 상 반영 철저 라. 결과보고 양식 자치구 시설물 종류 운영자 시설물 위치 점용허가일자 도로점용시스템 반영여부 비 고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모집공고 상 기재된 위치주소기재 ‘18.7.10 O ex)계약포기 ※ 점용허가 및 시설물 대부계약 체결 후, 도로점용시스템 운영자 신규등록 요청 후 운영자 및 시설물 세부정보 반영등록 바람. 붙 임 : 특례지원자 최종명단 및 재산조회 결과 1부(첨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도환경 자치구 주무관 장수련 보도환경팀장 조기열 보도환경개선과장 06/29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726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133 /전송 / jsuryeon@seoul.go.kr / 부분공개(5,6)
15566737
20210925062540
본청
보도환경개선과-7269
D000003391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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