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서울방배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 (경유) 제목 교통법규 위반 소방차량 과태료 면제 협조 요청 1. 평소 소방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서 하여 주시기 협조바랍니다. 가. 나. 다. 관련 근거 1)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제②항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3)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4)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붙임 1. 과태료면제 요청서) 1부. 2. 과태료 의견 진술자료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박종삼 진압2팀장 유만종 119안전센터장 06/14 이영숙 협조자 담당자 김복운 시행 서초119안전센터-3184 ( ) 접수 ( ) 우 0672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400 서초119안전센터 (서초동)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3473-0119 /전송 02-3486-2729 / keke32@seoul.go.kr / 부분공개(6)
15460216
2021092508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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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119안전센터-3184
D000003380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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