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전력공사 사장 (경유) 서울지역본부, 남서울지역본부 제목 정전 사고대비 긴급구조 공동대응 적극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1조(긴급구조) 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구조구급활동) 2. 우리 본부는 상기 법령을 근거로 서울지역 내 재난(사회재난, 자연재난)에 항시 대비하고 있으며, 서울지역 정전발생 시 주민불편 및 피해를 저감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전 사고대비 긴급구조 공동대응 협조 요청」(재난대응과-18551, 2017.9.1.) 3. 이와 관련 한국전력공사 및 서울소방이 보유한 발전차, 이동식발전기 등 정전 복구 장비를 활용하여 정전지역 내 비상전력 지원으로 주민 긴급구호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4. 향후 폭염, 풍수해, 한파 등 영향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정전사고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드리오니, 신속한 현장조치가 가능하도록 안내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 요청사항 > o 정전출동 시 발전차, 이동식발전기 등 소방서 보유 정전대응장비 적극 요청활용 ※ 보유장비 : 비상발전차 2대(강남, 도봉) / 비상발전기 적재차량 53대 / 이동용발전기 97대 → 요청방법 : (직접요청) 현장출동 소방서 지휘부(지휘차) (간접요청) 119신고 요청 o 생명유지장치(산소호흡기 등) 사용자 정보 신속공유 전파(한전민원실 → 119신고) o 정전지역 내 소방자원활용 비상전력 공급 시 기술적 부분(전력인입작업 등) 적극 적인 현장지도 지원(한전기술자 → 현장 소방대원) 1) 소방발전차 활용 비상전력 공급 시(380v 3상 케이블 연결 작업 등) 2) 비상등, 승강기, 자동출입문 등 비상발전기 배전반 전원 공급 작업 시 등 ※ 한전 서울지역ㆍ남서울지역본부 관할 각 구별 지사 상기 내용 전파 협조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최용태 구조대책팀장 양철근 재난대응과장 06/12 김학준 협조자 담당자 조문현 시행 재난대응과-1217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23 /전송 02-3706-1419 / 2010101213@seoul.go.kr / 대시민공개
15453980
20210925081336
본청
재난대응과-12172
D000003380213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